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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I 관련질문

질문자: mvip  |  등록일: 07.09.2020 12:52:02  |  조회수: 982
안녕하세요.

이전에 자진퇴사를 하고 UI신청을 했다가, 나중에 eligibility 가 안된다는 사실을 알고는 certify 하지않고 그대로 놔두었습니다. 하지만 몇주 후에 카드와 함께 두 세달 기간 정도의 돈이 입금이 되어 당항했으며 현재까지도 쓰지않고 그대로 어카운트에 놔둔 상황입니다. 나중에 알고보니 notice of required retroactive certification 이라 하여 email이 오더니 거기에 "한동안 surge가 있어 한시 적용을 했다." 는 내용과 함께 다시 certify 하라고 합니다.

현재 알아본 봐론 benefit cancel 하는 방법이 certify 안 하는거라고 해서 certify 안한 채로 그대로 놔두고 있으며, 언젠가는 한번 edd 측에서 연락이 와서 물어볼거라는 생각에 돈도 account에서 뽑지 않은 채 그대로 두었습니다. 그리고 혹시나 나중에 있을 불이익 (시민권 취득 또는 현재 actively 직장을 찾고 있는데 한 두군데서 application 작성하면서 tax screening 이 딸려오던데 그 중에 government 에서 benefit 받은게 있는지 물어보더라구요)

한가지 답답한건 현재 생각보다 job board 에 posting 이 안올라와 몇달 째 백수이며 그 동안 버티면서 사비를 많이 썼습니다.
이미 신청이 되었고 무를 수 없는 상황이며 나중에 크게 패널티 없이 그냥 돈 다시 돌려달라는게 worst case senario 이면 그 돈으로 현재 상황을 좀 모면하는게 낫지 않을까 하는 생각인데 어떻게 하는게 좋을까요? 아님 그대로 어카운트에 두는게 좋을까요?

감사합니다.
  • Clay Choi
    07.10.2020 07:48:00  

    네, 안녕하세요. 어차피 나중에 돈을 돌려줘야 하는 상황이 되더라도 그 들어와 있는 Account의 돈은 EDD가 마음대로 빼가지 못하고 mvip님께서 따로 체크나 머너오더 등으로 보내야 해요. 그러니 현재 상황에서 돈이 필요하시면 돈을 빼시고 EDD에 있는 그대로 Certify를 하세요. 돈을 반환하라는 지침을 받은 후에 반납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EDD는 Government의 공적부조와는 성격이 다르니 나중에 시민권 취득의 불이익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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