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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에 w-2받고 일했는데...

질문자: grim  |  등록일: 06.10.2020 20:28:37  |  조회수: 847
작년 연말까지 일하다가 한국에 장기체류해야 할 일이 생겨
직장을 스스로 그만뒀습니다. 이렇게 자발적으로 그만둔 경우는
UI 신청자격이 되지 않는 거 같습니다.
그래서 미국 입국후부터 한달가까이 UI신청도 포기하고
직장도 없이 코로나때문에 놀고있습니다.
저같은 경우는 PUA신청자격도 안되는건가요?ㅜㅜ
  • Clay Choi
    06.11.2020 07:40:00  

    마지막 일한 직장에서 퇴직한 사유가 신청조건과는 맞지 않아요. 그래도 신청조건이 많이 완화되어 있고 승인여부는 EDD가 결정하니 신청해 보셔도 좋아요. PUA로 신청하셔도 W2 기록이 있어서 Regular UI로 진행이 될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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