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uitclaim을 통한 명의변경 문의

질문자: ad4uyoon  |  등록일: 02.04.2014 16:26:21  |  조회수: 5986
안녕하세요
질문입니다.
제가 집을 사서 바로 아버지 이름으로 quitclaim해서 명의를 변경했는데요
quitclaim 등록한 이후에  제 이름으로 judgement lien이 집에 걸렸습니다. 
현재 아버지 이름으로 되있는집에 제 이름으로 lien이 걸렸는데 
valid한 lien인지요 아니면 소송해서 lien을 풀을수 있는지요

또한 quitclaim을 한후 county에서 supplemental tax 를 더 내라고 받았습니다.
가족끼리 아무 이익없이 gift로 명의만 transfer 한것데 supplemetal tax를 내야하나요?

감사합니다.
  • 김원석
    02.04.2014 22:42:00  

    안타까운 일이지만 질문 하신 분게 Lien 이 있었던 경우에는 명의 이전을 다른 분에게 할 때 본인의 Lien이 집에 붙어 갑니다. 현재 소유하고 있는 아버님에게는 정말 억울할 경우이나 타인에게 명의를 넘길때 타이틀 보험을 구매하지 않고 넘긴 경우에는 이전 주인의 모든 빚이 따라 오게 됩니다. 물론 타이틀 보험을 들어 이전을 하셨을 경우 타이틀 보험 비용이 지출 되었을 것이고 질문 하신 분에게 붙어있는 Lien을 타이틀 회사에서 조사했을 것입니다. 그 Lien이 다 지불 되기 전까지는 명의 이전도 가능하지 않았을 것이고요. 그러므로 질문 하신 분 명의로 구매를 한 것 부터가 잘못이었던 겁니다. 위 경우 Lien의 유무를 알지 못하고 집을 구매하고 명의 이전을 한 판매자 (이 경우에는 질문 하신분)에게 잘못이 있기에 소송의 의미는 없다 하겠습니다.
    Supplemetal Tax는 판매자의 재산세 금액과 구매자의 재산세 금액의 차이로 발생하는 세금입니다. 예를 들어 판매자는 $30만에 구매하여 일년에 $3000의 재산세를 지불 하고 있었고 10월 1일에 $40만에 판매가 이루어졌을 경우, 구매자는 년 $30만에 대한 재산세의 2개월치를 지불합니다. 하지만 $40만에 구매를 하였기에 년간 재산세는 더 많아야 하는데 $30만에 대한 재산세만 2개월동안 지불하였기에 그 차액을 다음해에 지불하게 하는 것을 Supplemetal Tax라고 합니다. 그러므로 Supplemetal tax는 모든 집 구매자가 지불하게 되어있습니다. 질문하신 분은 Supplemental Tax와 Capital Gains Tax (양도 소득세)를 혼동하지 않으셨나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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