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스크로중에서 계약파기에 관하여

질문자: Duri1  |  등록일: 09.14.2014 19:12:46  |  조회수: 7111
e2 비자를 이용하여 사업체를 구입하려 햇습니다 작은식당이지만 랜로드는 게런티어를 미국시민권자에게 줘야 한다며 코퍼래이션 으로 신청한 리스에 회사와 사장 이름을 태넌트로 넣고 개런티어의 공증 사인이 있서야 랜트를 주갯다고 합니다 두달치 디파짓과 첫달치 총 3개월치 랜트비를 요구햇고 프로퍼리 세금 6000불을 리스에 넣겟다고 합니다 제가 개런티어를 넣지 못하는 상황에서 에스크로에게 건너간 착수금은 돌려 받을수 있나요?
에스크로에서는 리스가 안나오거나 리커가 않나오면 돌려준다고 햇는데 리스조건이 까다로워서 고민중입니다 개런티어를 못 넣으면 우리 잘못인가요? 아니면 랜로드 잘못인가요?
  • 김원석
    09.15.2014 19:20:00  

    계약을 맺어준 부동산 에이전트께 여쭤보시는게 제일 좋습니다. 계약서를 보지않고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말씀 하신걸로 보아 Contingency를 보유하고 계신것 같은데요 이럴경우에는 그에 해당하는 이유로 취소를 하실 경우에는 디파짓을 잃어버릴 염려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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