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년에 못 갚은 론이 발란스 49250불 ,loan status는 charged off로 되어있습니다.
여때까지 sba로 부터 소송이나 린 은 당하지는 않았습니다.
못 갚은 날로 부터 7년이 지나면 모든것이 클리어 되는것으로 알고 있는데 -- 일반적으로 보통 빚은 소멸시효가 있어
늦은 날짜로 부터 4년안에 혹은 (타주:7년) 안에 소송을 하지 않으면 빚에 대한 책임이 없어지고, 또한 7년후 리포트에서 삭제가 됩니다.
그러나 SBA는 연방정부의 돈입니다. 즉 소멸 시효가 6년으로 있으나, 정부는 소송 없이 빚을 콜렉 할수 있습니다.
텍스리턴, 혹은 자산 등등 절차를 언제든지 밞아서 채무를 콜렉 할수 있습니다.
16년이 지난 이 빚을 갚아야 하는건가요? 아님 그냥 놔 두어도 돼는건가요? -- 정부에서 그냥 나두는 경우도 있으나, 정부의 돈을 빌리고 밀린 채무가 된것은, 지속적으로 따라 다닐수 있기에, 형편이 안되신다면 협상을 통해 나눠서 내거나, 파산을 고려 해 보실수 있습니다.
sba 에서 16년이 지난 못갚은 론으로 고소를 한다거나 린을 걸수도 있는건가요? 고소를 하지는 않을것이나 고소를 하는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의미 융자시, 개인이 보증을 하셧을 가능성이 아주 큽니다. 즉, 본인의 재산을 차압 을 언제든지 절차를 밞아서 할수 있습니다.
더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저희 회사로 연락 주시면 , 저희 사무실에서 변호사를 통해서 도와 드릴수 있습니다.
***주의 사항: 법적 관련 내용이 위에 들어가 있으나, 개인적인 의견의며 법적 자문을 원하시면 변호사와 상담 하시고, 저의 의견은 법적이 책임이나 의존하시면 안됨을 알려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