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미국영주권] 간병인 비숙련취업이민 I-485 승인

글쓴이: TIS이주공사  |  등록일: 01.17.2018 23:50:55  |  조회수: 3132
미국비숙련 취업이민 전문기업 탑이민서비스입니다.
간병인 취업이민을 처음 만들고 한국인 신청자를 12년전 부터 모집한 회사인건 아실 겁니다. 

한국의 AP, TP로 비숙련 취업이민이 이민비자를 받기 힘들고, 영주권이 막혀있고 안된다는 분위기가 팽배합니다.
하지만 간병인 취업이민의 미국내 진행은 순조롭게 영주권 취득을 하고 계십니다.

이제는 비숙련 취업이민 일지라도 숙련직처럼 자신이 신청한 직종에 대하여 영주권 수속 기간동안 준비하고 경력을 쌓는 것들이 수반되어야 영주권 취득할 확률이 높아 진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 노력이 영주권 승인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김**님 영주권 승인 축하드립니다. 
탑이민서비스의 비숙련 취업이민 직종 중 간병인 취업이민으로 신청해서 영주권 받은 케이스 입니다.

DISCLAIMERS: 이 글은 각 칼럼니스트가 직접 작성한 글로 내용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작성자에게 있으며, 이 내용을 본 후 결정한 판단에 대한 책임은 게시물을 본 이용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라디오코리아는 이 글에 대한 내용을 보증하지 않으며, 이 정보를 사용하여 발생하는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라디오코리아의 모든 게시물에 대해 게시자 동의없이 게시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 등의 행위는 게시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원칙적으로 금합니다. 이를 무시하고 무단으로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하는 경우 저작재산권 침해의 이유로 법적조치를 통해 민, 형사상의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This column is written by the columnist, and the author is responsible for all its contents. The user is responsible for the judgment made after viewing the contents. Radio Korea does not endorse the contents of this article and assumes no responsibility for the consequences of using this information. In principle, all posts in Radio Korea are prohibited from modifying, copying, distributing, and transmitting all or part of the posts without the consent of the publisher. Any modification, duplication, distribution, or transmission without prior permission can subject you to civil and criminal liability.
전체: 100 건
1 2 3 4 5 6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