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독탈출

이해왕

선교사

  • 비영리단체 한인중독증회복 선교센터 센터장
  • 미주한국일보 오피니언 기고

마리화나 남용 예방과 치유책

글쓴이: 이해왕  |  등록일: 06.25.2011 01:18:31  |  조회수: 10801

AADAP(아 시안 약물남용방지 프로그램)과 KYCC(한인타운 청소년회관)가 2011년 5월 12일에 언론을 통해서 발표한 한인 청소년 약물남용 실태조사 자료에 의하면 지난 2달간 LA 한인 타운에 거주하는12~20세 한인 청소년 261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서 40.8%가 “음주경험”이 있고, 36%가 “마약경험이 있다”고 응답해서, 이는 미 전국 음주경험 평균 14.7%보다 3배 이상이 높고, 마약경험의 경우 미 전국평균 7.8%보다 4배가 높은 수치로 밝혀져서, 얼마나 많은 한인 청소년들이 마리화나를 남용하고 있는지를 알 수 있다.

 

▶ 마리화나 남용에 대한 예방교육의 중요성

2010년 11월 2일 캘리포니아 주민투표에서 마리화나 합법화안이(Proposition 19) 간신히 부결되기는 했지만, 당시 투표자의 46.1%에 해당하는 3백40만 명이 찬성을 했고, 특히 50세 이하만 투표에 참여했다고 가정을 하면 통과 되었을 정도로 연령이 낮을수록 더 마리화나 합법화를 지지하고 있어서 앞으로 마리화나 합법화안 통과가 유리해지고 있다. 현재 메디컬 마리화나 제도를 채택하고 있는 15개 주에서는 앞으로 주민투표 선거를 매 2년마다 5번 치룰 수 있는 10년 이내에 마리화나 합법화 안이 통과되기가 쉽다. 이렇게 될 경우에 마리화나가 담배처럼 판매되어서 10대들은 더 이상 마리화나로부터 안전할 수 없게 되므로 부모들은 지금부터 자녀들에게 마약 예방교육을 시켜서, 마리화나를 접하기 쉬운 환경 속에서도 자녀를 보호할 수 있는 예방책들을 강구해서 실시해야 한다.

 

▶ 마리화나 예방을 위한 부모의 역할과 그 효과

중독으로 되는 3가지 주요 요인들을 “유전, 학습, 환경”으로 보며, 유전보다는 환경과 학습을 더 중요시한다. 그래서 부모들은 평소부터 가정에서 10대 자녀들에게 마리화나는 불법마약이며, 이를 남용하면 얼마나 육체와 뇌가 망가지고, 마약에 의존되면 삶이 모두 망가져서 평생 동안 고생하게 된다는 학습을 주지시켜서, 앞으로 마리화나가 만연될 사회 환경에 스스로 대처할 수 있도록 준비시켜야 한다.

한 연구조사에서 지역 커뮤니티 내에서 Anti-drugs과 같은 마약반대 메시지를 자주 접한 학생들의 마리화나 남용은 그렇지 않은 학생들보다 25%가 적었고, 또 가정에서 마리화나를 강력히 반대하는 부모들의 자녀는 그렇지 않은 가정의 자녀들보다 80%나 마리화나를 덜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그래서 가정과 사회에서 더 신경을 쓸수록 예방이 더 가능해 지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 마리화나 남용 예방의 어려움들

인구의 40% 정도가 일생에 1번 정도는 마리화나를 사용해본 경험이 있을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마리화나를 피운 경험이 있는데다가, 설상가상으로 메디컬 마리화나 제도와 마리화나 합법화 추세를 구실삼아서, 요즘 마치 마리화나를 담배피우는 정도로만 생각하는 청소년들이 늘어나고 있는 것도 어려움 중에 하나다. 다시 말해서 정부와 사회에서는 마리화나 합법화를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서 부모들은 적극 이를 반대해야 하는 어려운 상황이다.

주요 예방책 중에 하나는 마리화나의 국내 반입경로를 차단하고, 미국내에서 불법 마리화나 재배를 근절시키는 것이다.

마리화나는 주로 멕시코 국경을 통해서 반입되며, 캐나다를 통해서도 들어온다. 미국 내에서도 매년 500만 그루의 마리화나가 압수될 정도로 불법재배가 많아서 통제가 어렵다. 국립공원 인근 산속에서 마리화나를 재배하다가 적발되기도 하고, 심지어는 집안에서 불법재배를 하기도 한다.

청소년들은 주로 학교 근처나 공원 인근에서 마약을 판매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마리화나를 구하지만, 인터넷으로 마리화나 판매책의 연락처를 알아서 직접 오더를 할 수도 있다. 또, 마리화나를 어떻게 구하고 사용하는 지를 설명해 주는 웹사이트들이 있고, 심지어는 온라인으로 마리화나 Plant를 구입할 수 있어서, 인터넷 때문에도 예방이 어렵다.

▶ 마리화나 남용 예방과 교육

비록 15개 주에서는 의료용 마리화나 제도를 시행하고는 있지만, 연방법에서는 마리화나를 불법마약(Illegal drug)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마리화나를 소지하거나 피우는 것은 불법이며, 마리화나가 뇌에 얼마나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하는지를 자녀에게 주지시켜 주어야만 한다.

그리고 마리화나를 피워 봐도 현실이 달라질 것은 하나도 없고, 오히려 문제만 더 악화시킨다는 점을 상기시켜 주어야 한다. 또, 요즘 마리화나는 1970년대 대마초보다 중독성이 20배 아상 더 강력하다는 점을 이해시켜 주어야 한다.

▶ 마리화나 남용과 치유방법

마약 중독의 심각성과 육체적 상태에 따라서 치료방법이 병원치료(Hospital treatment), 주거치료(Residential treatment), 외래치료(Out patient treatment) 등 3가지 치료기관들로 구분된다.

미국에서는 이미 1995년도 한 해 동안에 16만 5천명이 마리화나 문제로 치료 프로그램을 받았다는 조사가 있을 정도로, 매년 마리화나 문제로 치유 받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다. 마리화나 치료에는 약물치료는 별로 없고, 주로 외래치료인 “상담과 마약 그룹회복모임”에 참석해서 치료를 받고 있다.

1. 병원치료(Hospital treatment)

병원치료는 자녀가 마약을 과다 복용한 다음에 인사불성이 되었거나 환청 환각 등으로 생명이 위험할 경우에 911에 전화를 걸어 병원에 입원시켜서 체내의 약물 "배출작업(Detoxification)"과 1~2 주간 “안정(Stabilization)" 치료를 받는 것을 말한다.

2. 주거치료(Residential treatment)

자 녀의 마약남용 상태가 병원에 입원시킬 정도는 아니지만 집에서는 도저히 부모들이 돌볼 수 없을 경우에, 집보다는 더 나은 치료시설로 보내는 것이 주거치료에 해당된다. 한인 사회에서는 나눔선교회와 성화선교회와 같은 곳이 주거치료소에 해당된다. 주거치료는 3개월 정도 합숙치료를 받으면서 외래치료로 보내기 위한 준비 작업을 하는 곳이다.

참고로, 미국 사회에는 주거치료 기관들이 많으며, 3개월에 2만불 정도 비용이 들지만 그만큼 여러 전문치료를 제공한다. 하지만 3개월 정도의 주거치료로는 완전한 치유를 기대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가족들은 주거치료에서 나오는 날 곧바로 외래치료에 참석하도록 치료계획을 세우는 것이 좋다.

3. 외래치료(Outpatient)

미 국인 마약회복모임 NA 와 한인 중독증회복 선교센터가 매주 수요일 저녁에 실시하는 마약회복모임이 바로 “외래치료”에 해당한다. 외래치료는 말 그대로 집에서 기거하면서 학교나 직장을 다니며 1주에 1회 회복모임에 참석해서 “12단계 프로그램”을 1~2년간 이행하며 일상생활에 적용하는 것을 말한다.

병원치료와 주거치료가 외부와 차단된 상태에서 일정기간 동안 치료받는 것이라면, 외래치료는 마약을 다시 할 수 있는 환경에서도 마약을 안 할 수 있는 힘을 키워주어, 마약 없이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삶을 변화시켜주는 곳이다.

안타까운 것은 마약문제가 있는 한인 가정들 대부분은 외래치료에 대해서 잘 모르고 있으며, 알아도 수치심이나 두려움 때문에 참석을 꺼리는 경향이다. 마약중독 초기나 마리화나를 한지 얼마 않된 자녀들은 “마약회복모임”만 참석하고도 마약을 끊고 학업을 계속한 치유사례들이 있다.

병원치료와 주거치료를 받았어도 반듯이 외래치료인 “마약회복모임” 까지 마쳐야만 치료효과가 있다.

한인 중독증회복 선교센터에서는 매주 수요일에 8PM부터 10PM까지 2시간 동안 마약회복모임을 실시한다. 또 거리가 멀거나 여러 사정으로 마약 회복모임에 참석할 수 없는 부모들은 온라인 회복사이트(www.werecovery.org)에서 마약 회복자료들을 참고할 수 있다.

이 이외에도 효과적인 치료방법으로는 “동기 부여 요법(Motivational enhancement therapy)”과 그룹 및 개별 "인지 행동 요법(Cognitive-behavioral therapy)" 등을 적용하기도 한다.(끝)

 

이해왕 선교사
한인 중독증회복 선교센터(www.irecovery.org)
전화상담: 909-595-1114
이메일 상담 counsel@irecovery.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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