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칼럼

김희영

김희영 부동산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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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년 시행 부동산 관련 법률 (3)

글쓴이: kiminvestments  |  등록일: 02.22.2022 17:24:46  |  조회수: 6509

2022 년 시행 부동산 관련 법률 (3) 


@  단기임대 불법 사용

 SB 60

단기 임대 장소에서 폭력, 소음 등 민폐 행위에 대해서 기존의 형사 처벌 외에도 과중한 추가 벌금을 부과한다.

2021 년 9 월 24 일부터 시행


Mobilehomes 임대료 인상 상한 퇴거 (Just Cause Eviction) 

 AB 978

Mobilehome park이 소유한 mobile home 임대료 인상 상한선을 적용한다. 세입자가 최소 12개월 동안 mobilehome에 거주한 경우에는 적법한 "정당한 사유"가 아닌 이상 퇴거를 시킬 수 없다. 지난 15년 이내에 신축된 건물에 대해서는 면제 해 주는 것과 달리 mobilehome 에 세입자한테는 여기에 적용되지 않는다.


임대료 인상 상한은 2022 년 1 월 1 일부터 시행된다. 최대 임대료 상한선은 2021년 2월 18일부터의 모든 임대료 인상을 포함하도록 계산한다.


@ 부동산 업자 과거 “성 (姓氏)” 사용

AB 44

법적으로 이름을 변경한 사람이 부동산 사업을 위해서 과거 이름을 계속 사용할 수 있다.

자연인 부동산 면허자가, 법적으로 성씨를 변경한 경우에 처음 발급된 면허증에 성 (姓)이 기재되었고, 부동산 국에 2 가지 성이 등록된 경우에는 부동산 면허와 관련하여 과거 성을 계속 사용할 수 있다. 

2022 년 1 월 1 일부터 시행

@ 상속자 재산 분할

AB 633 


상속인 재산과 관련된 재산 분할 소송 시에는, 법원은 먼저 감정을 명령하고 공동 소유주한테 구입할 수 있는 선택권을 부여해야 된다. 만약에 판매를 명령 했을 때에는 “경매“ 보다는 broker 에 의한 공개된 시장을 통해서 판매해야 된다.

법원은 재산 분할 소송에서, 먼저 재산이 상속인의 재산인가를 결정해야 된다. 만약에 상속인의 재산이라면, 모든 상속자가 다른 합의를 하지 않는 한, 부동산은 법의 절차에 따라 분할되어야 한다.


2022 년 1 월 1 일부터 시행


@ 상속 기피 (Probate Avoidance)  

SB 315

1 ~ 4 동의 주택 소유주가 사망 한 후에 상속 재판 절차없이 “취소 가능한 사망 증서 (RTODD)”에 의해서 상속 수혜자한테 소유권을 이전 할 수 있도록 2032 년까지 연장한다. 2 명의 증인의 서명을 요구한다.

“주식형 조합 부동산 (Stock cooperatives)” 은 여기서 제외된다. 단 최대 4개의 주거용 주거 단위가 있는 농지는 포함된다.

이 법은 2032년 1월 1일까지 “취소 가능한 사망 증서 (RTODD)”의 사용을 통해서 검정 절차 없이 사망자의 소유권을 수혜자한테 이전 할 수 있다.

• 단독 주택 1 ~ 4 동

• Codo 

• 40 acres 이하의 한 농지 필지에 1 ~ 4 동의 단독 주택이 건축 된 곳.

• 단, 제외 대상에는, 주식형 조합 (Stock cooperatives )으로 된 주택

2022 년 1 월 1 일부터 시행.


@ 재산세 : 주지사 재해 선언 지역

SB 303 


주 지사가 2020년 3월 4일 이후에 재해 지역으로 선언한 때에는 재해 피해자인 납세자의 재산세 책정 기준 연도를 새 거주지로 이전하는 기간을 2년 연장한다.

그러나 COVID-19 긴급 종료 날짜 또는 2022년 3월 4일 중 더 빠른 날짜 또는 그 이전이고 동일한 기간 내에 재산이 손상된 것을 택한다. 재해 피해 이후 5 년 이내에 신축 된 주택 또는 취득 한 것에도 적용된다.

 

2021 년 10 월 6 일, 즉시 시행  

@ * 재산세 주민 발의 19 

SB 539

부모에서 자녀로의 재산 또는 가족 농장의 세대 간 이전에 관한 규칙이 명확하다.

새법은, 대체 부동산 재산 가치가 더 높더라도 (이 경우 상향 조정 포함) 주택 소유자가 주 내 어느 곳에서나 세금 기준을 이전할 수 있도록 하는 주민 발의안 19에 명시된 재평가 면제에 대한 법을 명확히 한다.

주택 소유자의 주요 거주지의 구매 및 판매는 거래의 한 기간이 2021년 4월 1일 이전에 발생했더라도 주민 발의안 19는 세금 절감 자격이 될 수 있도록 허용한다.

55세이상 또는 심각한 장애자, 산불이나 자연 재해로 집이 크게 손상된 주택 소유자,  부모/조부모에서 자녀/손자녀로 재산 또는 가족농장 이전에 관한 주 거주지의 과세 가치를 다음으로 이전할 수 있다.

• 주 거주 주택 대체

• 주내의 어느 곳이든 해당

대체 주 거주지의 가치에 관계없이(가치가 "더 큰" 경우 세금 기준 상향 조정)

• 판매 한 2 년 이내, 최대 3회(단, 화재로 가옥이 소실된 경우에 한함)

• 부속 주택 (Accessory Dwelling)은 주택 소유자가 해당 주택 중 하나를 주 거주지로 사용하는 한 다세대 주택으로 계산되지 않는다.

  • 만약에 대체 부동산의 전체 현금 가치가 원래 가치와 같거나 더 낮으면 원래 양도의 세금 기준이다.

• 대체 자산이 원래 자산보다 "더 큰 가치"인 경우 대체 자산의 과세 가치는 원래 자산의 전체 현금 가치와 교체된 자산의 전체 현금 가치와 원래 재산의 과세 가치 사이의 차이를 더하여 계산한다.

• 재산이 "상속인 가족 주택으로 계속 사용"할 때 면제 대상이 된다. 즉, 만약에 상속인이 2 명 이상인 경우에도 마찬갖이 이고, 상속인 중 한 사람만 실제로 가족 주택을 점유하면 면제 대상이 된다.

• 해당 부동산이 가족 농장인 경우에도 자격이 된다. 이 면제는 가족 농장을 구성하는 모든 필지에 대해서 적용된다.

• Family Farm 에 대해서도 $1 백만 면제가 된다. 이 제외 사항은 가족 농장을 구성하는 각 법적 필지 이전에 별도로 적용된다.


• 주택 소유자 면제(또는 장애 재향 군인 면제)는 자격을 얻을려면 상속 이전 시 또는 1년 이내에 등록해야 된다.


•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또는 후속 양수인 이전, 또는 자녀가 더 이상 부동산을 점유하지 않는 경우 중 더 이른 날짜) 면제를 위한 청구를 해야 된다.



• 새 재산세 책정 세금 기준은 새 재산 평가 가치에서 $1백만 달러의 할인을 해 준다. (그러나 원래 과세 가치보다 낮추어 지지는 않는다.


2021 년 9 월 30 일부터 시행

@ 재산세 : 재산세 체납 과태금 면제

SB 219 

만약에 재산세 원금이 처음 체납된 회계연도의 6월 30일까지 납부한 경우에는, 납세자가 만약에 대피 명령으로 보호소에 거주할 때에는, 적시에 납부하지 못한 것이 상당한 경제적 어려움이었다는 것이 서면 확인으로 밝혀지면 감사인이나 세금 징수원에게 세금 체납으로 인한 모든 벌금, 비용 또는 기타 비용을 취소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한다.


 2021 년 7 월 23 일부터 시행.


김희영   김희영 부동산 (951) 462 - 10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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