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칼럼

김희영

김희영 부동산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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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부터 알아라, 융자조정

글쓴이: kiminvestments  |  등록일: 07.27.2011 16:50:08  |  조회수: 2475

 

주위의 허황된 소리 듣지 말고 자신부터 알아야 된다. 변호사 통해서 융자 조정 신청을 했는데 갑자기 차압 통고를 받았다. 변호사는 걱정 말라지만 믿어도 되나 ? 수임료를 $5 천 ~ 1만5천 달러 지불했는데 변호사가 잠적했다는 피해자도 있다. 이 사이에 차압 경매 통고를 받았다면서 다급한 문의가 최근 부쩍 늘었다. 월부금을 지불 안 해야만 융자 조정이 된다는 헛소리를 믿었든 것이다. 비영리 단체 도움으로 융자 조정 신청한 사람도 같은 하소연이다.

나는 지난주에, 차압통고를 받은 손님의 은행과 협상으로 현 월부금의 50 %만 한동안 지불하다가 수입이 증가 또는 지출 감소가 되었을 때는 이자 4 %까지 조정 해 주기로 합의를 이끌어 내었다. 단 3 시간 만에. 혜택을 받은 사람은, 온 식구를 살려주어서 고맙다는 울음 섞인 감사의 말과 함께,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자기들한테 전해준 선물에 새벽 기도를 다녀왔단다. 이들 부부도 지난 9 월에 한인 비영리단체를 통해서 융자 조정 신청을 해두고서 막연히 기다리는 사이에 차압 통고를 받았다. 차압 통고를 받고서는 직접 은행에 연락했지만 은행은 뺑뺑이만 돌렸고 안 된다고 했다. 그러나 자기가 처한 내용을 은행 측에 제대로 전달을 못했기 때문에 본인이 직접 은행에 연락해도 부결을 시켰든 것이다.

필자가 도움 준 것은, 현 어려운 상황을 은행이 수락 할 정도로 설명했을 뿐이다.

변호사나 다른 사람을 통해서 융자 조정 신청 한 후 15~60 일 이상 경과되었다면, 본인이 직접 은행에 전화해서 은행과 협상하는 것이 가장 좋다. 협상이 안 된다면 하루빨리 다른 대책을 세워야 된다. 변호사나 전문가라는 사람들의 허위 광대 광고에 솎고서 몰려갔다. 전문가라고 자칭하는 사람들은 신청 대상이 되는지 안 되는지 구분도 하지 않고서 무조건 돈 만 받아 챙겼고 일은 안했다. 처음부터 사기꾼으로 등장한 사람한테 피해자는 집을 날리고 있다.

허위 거짓 과대광고 : 허위 광고에 솎은 후 하늘보고 한탄한들 현실 문제의 화살은 본인한테로 다시 되돌아온다. 광고에, “99 % 성공률의 주택 차압방지 전문, 조정 성공률 95 % 이상, 전문 변호사가 직접 협상하므로 거의 모든 사건 조정 가능, 현재 미전역의 은행 소송을 통해 융자금액을 현 시가의 90 %까지로 삭감하고 있습니다. 융자 “조정”이 아니고 “소송”이라서 가능합니다, 1 년간 월부금 없음, 신용 손상 없음, 감정가 90 % 까지 낮춘, 90 % 까지 빚 청산“ 한다는 화려한 선전에 사기꾼이 자리 잡고 있었다. 모든 어려운 사람에게 적용될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는가 ? 결국은 이런 광고보고 찾아간 사람이 잘못이었다. 현재도 이런 광고를 하는 사람이 있다. 실제로 이런 결과가 나타났는가 ? 만약에 있었다손 치더라도 소 뒷걸음질 치다가 쥐 잡은 것을 가지고 모두가 다 그렇게 되는 식으로 선전을 하고 있다.

변호사 윤리규정에도 허위과대 광고는 징계처분 대상이다. 이러니 양심적인 변호사는 한인 타운에서 변호사 광고를 할 수가 없단다. 하도 허위과대 광고에 현혹된 사람은 자기가 뒷날에 어떤 꼴을 당하게 될 지도 모르고서 허위과대 광고하는 사람을 찾아가기 때문이다.

수입과 지출 비율로 자격결정 : 이웃이 융자조정 받았다고 해서 자기도 융자 조정 받을 수 있는 것은 안이다. 봉급생활자라면, 원천 징수금을 공제한 실제 수입, 자영업자도 실제 수입에서 월부금 원금, 이자, 주택 보험료, 주택 관리협회, 재산세, 세금을 공제한 액수가 최고 29 % 넘어서면 어렵다. 25 % 정도면 좋다. 그리고 고정적 지출비도 계산한다.

수입에서 월부금 원금과 이자, 세금, 보험, 신용카드, 자동차 월부금, 자동차 세금, 자동차 유지비, 식비, 의료비, 개인 융자, 자녀 학교등 일반 고정적인 경비가 수입에서 최고로 41 % 를 넘어서면 어렵다. 과거에는 수입의 30 %가 주택 원금과 이자였지만 현재의 은행 사정으로는 과거보다도 더 까다로워졌다는 것을 인식해야 된다. 오바마 정부는 지출이 수입의 31 % 까지만 융자 조정을 해 주겠다고 했다. 대통령 희망 사항과 은행과는 차이가 있다. 현실적으로는 이 정도의 생활자라면 융자 조정을 받을 필요가 없는 사람이 대부분이다. 연방 은행감독국의 지난 9 월 발표에 의하면, 2008 년 융자 조정 받은 사람가운데서 30 ~ 40 % 는 6 개월 이내에 다시 체납된다고 했다.

융자 조정 대상 : 융자 조정을 받을려면 고정 수입이 있어야 된다. 수입이 있다손 치더라도 고정적 지출이 많다면 융자 조정 대상에서 제외된다. 어차피 차압 대상자로 몰릴 수 있는 위험이 도사리고 있기 때문에 이런 사람한테 오늘 융자 조정 해 주본들 내일 차압 대상이 될 가능성이 있는 사람은 제외된다.

수입이 있어도 고정적 지출에 대해서 25 % ~ 35 % 정도 되어야만 자격이 된다. 물론 갑작스러운 경제 상태 악화가 된 사람에 대해서도 해당된다. 아직까지 융자 조정 결정 일자를 정해 둔 법이 없다. 은행은 다른 사람을 통해서 접수된 서류에 먼지 쌓이는 것만 바라보고 있을 뿐이다.

융자 조정을 원한다면 본인이 직접 은행과 연락해서 절충을 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다.

은행이 융자 조정 결정하는 것이 옛날하고는 많이 변화되었다. 채무자의 정보를 입력하면 컴퓨터에서 은행직원에게 절충안과 지침서가 나온다. 그래서 옛날과는 달리 빨리 결정이 된다. 만약 조정이 수락 안 되었을 때는 하루빨리 다른 대책을 세워야 된다. (끝)

 

김희영 김희영 부동산 (951) 684 - 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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