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칼럼

김희영

김희영 부동산 대표

  • 라디오코리아 "부동산 칼럼" 기고
  • 한국일보 "부동산 칼럼" 기고

비리 전문 변호사 (3)

글쓴이: kiminvestments  |  등록일: 09.05.2012 14:47:39  |  조회수: 6954
비리 전문 변호사 (3)
 
경북대학교 후배 한 사람이 총각으로 살고 있으면서 Sandwich 사업을 하던 어느 날 갑자기 사망을 했다. 후배 누님이 대구에서 장례 때문에 L.A.에 도착을 했다. 누님의 지인 소개로 한인 town에서 이민 변호사로 알려진 이 씨를 선임하게 되었다. 이 사람은 이민 관련 업무만을 했었지 당시에 California 변호사 면허증도 없었든 사람이다. 물론, 이민 관련업무로 의뢰인에게 투자 사기로서 고소를 몇 번 당했든 변호사 이 씨다. 그런데, 이 사람은 착수금 $5,000을 받았다. 그 후 sandwich 가게 직원한테 편지 한통을 썼다. 혹시 사망자의 재산이 무엇이 있는 줄 아는 가 ? 라는 편지였다. 어느 날 사망자 누님이 선배인 나를 찾아왔다. 사망한 3 개월 후였다. 변호사 이 씨가 처리한 모든 서류를 검토를 했다. 하지만 후배 가게의 고용인 한 사람한테 재산이 무엇이 있는 줄 아느냐라는 편지 한 장 쓴 것이 전부였다. 상속법을 아는 사람한테 이런 이야기를 하면 모두가 박장대소(拍掌大笑) 를 하게 된다.
 왜냐하면, 사망자가 발생했을 때에 가장 먼저 신속하게 처리해야 할 일은, 사망자의 재산 관리인 (Administer Estate) 신청이다. 법원에 상속 관리인 제출을 해야 된다. 이렇게 해서 법원으로부터 상속 관리인 (administrator) 허락을 받아야 된다. 그런데도, 변호사 이 씨는 사망자의 과거 고용인한테 어떤 재산이 있는 줄 아느냐는 편지를 보냈을 뿐이다. 법적인 아무런 조처를 하지 않았다. 이 편지만 보내놓고는 하늘만 쳐다보고 있었다. 단순한 이 편지 한 장 쓴 내용이 $5,000 의 가치라는 것일 까 ? 그러니 사기사건으로 몇 번씩 소송을 당했을 런지 모른다.
명색이 변호사 면허증을 갖이고 있다면서 상속법에 대한 기본 지식도 없을 까 ? 아무리 묵고 살 돈이 없다손 치더라도 자기가 일 처리 할 줄 모르면 일을 안 맡아야 된다. 만약에, 사망자에 대한 사건 해결 순서를 모르면서도 사건을 맡았다면, 상속관련 법률 책을 사서라도 공부를 해야 된다. 공부를 해서라도 일 처리를 할 줄 알아야 된다.
 
돈이 없어서 월부금 지불 못하는 사람한테 파산 신청만 하면 장기간 월부금 지불 안하고, 이사도 안가고 거주 할 수 있다는 허무맹랑한 선전을 하는 엉터리 파산 변호사도 있다.
 
파산으로 월부금 지불 안하고 있을 수 있는 장기간의 시간이란 것은 겨우 4 ~ 6 개월이다. 어떤 사람은 파산 신청 후 20 일 만에 집이 경매 된 한인도 있다.
 파산 변호사라는 사람이 Radio 방송에 나와서 하는 말이, 절대로 부부 간에 같이 파산 신청을 하지 말고 한 사람만 하면 된다는 말도 한다. 파산법을 모르는 사람한테는 듣기에 솔깃할는지 모른다. 비록 부채가 남자 혼자한테 있다손 치더라도 법원을 통해서 판결을 받게 되면 부부 재산에 대해서 저당 설정을 할 수 있다. California 는 부부 공동재산을 인정하는 주다. 신랑의 빚도 부인 책임이다. 부부 사이에 진 빚이나 수입은 공동 부채이고 공동 빚이다. 부인한테 훗날 다시 파산 신청하라고 종용을 함으로서 또 다른 수임료를 받겠다는 것인가 ?
 
한인 변호사가 파산을 신청했는데 변호사가 서류 작성을 잘못했기에 파산 법원에서 기각을 당한 사건들도 있다.
그리고 심지어는 Riverside County 파산 법원에 접수해야 할 것을 Los Angels County 파산 법원에 접수를 시도했다가 퇴짜를 맞았든 한인도 있다. 파산 접수가 때로는 시간을 다투는 일이다. 이곳저곳 재판소를 우왕좌왕하게 되면 파산 접수를 못 시켜서 파산 보호를 못 받게 된다. 파산 법원에 출두해야 할 사건인데도 영어가 잘 안되니까 파산 법원에는 생면부지의 다른 변호사를 보내는 경우도 있단다.
 
퇴거 소송을 담당한 사람이 퇴거 소송 절차도 모르면서 퇴거 소송을 맞는 사람도 있다. 다행이도, 자기가 사건을 맡았는데, 솔직히 잘 모른다. 그 절차를 좀 가르쳐 달라면서 부탁 해 왔든 어떤 한인 변호사도 있었다.
 
법조인의 비리는 법조인 스스로가 정화해 나가야 된다. 주류사회에서 활동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한인 town에서 한인 상대 변호사 생활 밖에 못한다는 말은 듣지 말아야 된다.
변호사가 제때에 법원에 서류 접수를 안 해서 낭패를 당하기도 하고, 서류를 잘 못 작성해서 낭패를 당하기도 한다. 제대로 된 변호사 찾기가 어렵다.
 
변호사라는 사람이 돈 받아 챙기는 되는 전문가이지만 실제 사건을 해결 못해 주는 사람이 있다. 법적인 근거 하에서 편지 한 장도 제대로 못 쓰는 사람이 있다. 물론 고소장 작성도 할 줄 모르고, 고소장 답변서를 작성 할 줄 모르는 변호사도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된다.
변호사라고 해서 모든 사건을 잘 처리 할 수 있다는 것은 안이다. 만약에 능력이 없다면, 처음부터, 자기는 이 사건에 대해서는 잘 모른다. 그러니 다른 변호사한테 찾아 갈 것을 권유 할 줄 알아야 된다. 자기 밥벌이를 위해서 어려움에 처한 사람 생각도 안하고서 돈만 챙겨서는 안 된다.
 
변호사가 소송을 맡아서는 보상을 받은 후에는 손님한테 지불하기로 한 돈을 가로 채는 경우가 흔히 발생한다. 그리고 제때에 서류 접수를 하지 않아서 의뢰자가 피해를 당하는 경우도 있다.
단체 소송을 담당 해 본 경험도 없으면서 사건을 맡았다가는 한인 단체 소송 의뢰자 56 명에게 피해를 준 변호사도 있다. 사건 중간에, 다른 변호사한테로 소송 사건을 맡기려고 다른 변호사가 사건 경위를 검토 해 본 결과, 과거 변호사가 너무나 소송 절차에 대한 일들을 망쳐 놓았기 때문에 새 변호사가 손을 될 수가 없었든 한인들 사건도 있다. 변호사 선정 잘 해야 된다.
변호사한테 피해를 본 사람은 변호사 협회에 징계 요청을 하는 방법이 있다.
그리고 고의성이 있었을 때는 변호사 협회로부터 피해 보상을
사건 당 최고 $100,000 까지 배상 해 준다.  2009 년 1 월 이전 사건은 $50,000 이다.
 
김희영 김희영 부동산 (951) 684 - 3000
 
 
DISCLAIMERS: 이 글은 각 칼럼니스트가 직접 작성한 글로 내용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작성자에게 있으며, 이 내용을 본 후 결정한 판단에 대한 책임은 게시물을 본 이용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라디오코리아는 이 글에 대한 내용을 보증하지 않으며, 이 정보를 사용하여 발생하는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라디오코리아의 모든 게시물에 대해 게시자 동의없이 게시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 등의 행위는 게시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원칙적으로 금합니다. 이를 무시하고 무단으로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하는 경우 저작재산권 침해의 이유로 법적조치를 통해 민, 형사상의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This column is written by the columnist, and the author is responsible for all its contents. The user is responsible for the judgment made after viewing the contents. Radio Korea does not endorse the contents of this article and assumes no responsibility for the consequences of using this information. In principle, all posts in Radio Korea are prohibited from modifying, copying, distributing, and transmitting all or part of the posts without the consent of the publisher. Any modification, duplication, distribution, or transmission without prior permission can subject you to civil and criminal liability.
전체: 476 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