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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희영 부동산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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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영업, FHA, VA, 추가 융자 서류

글쓴이: kiminvestments  |  등록일: 05.21.2012 08:44:57  |  조회수: 5283
자영업, FHA, VA, 추가 융자 서류
 
추가 융자 서류
시민권자라고 해도 아래의 사항에 해당될 때는 추가 서류를 요구한다.
 
* 회사에서 전근을 할때 회사에서 이사 비용을 지불 한 경우에는 ‘이사 비용 지불 계약
  서 (Relocation Agreement)를 요구한다.  그리고 회사에서 매매를 위한 비용을 지불하
  는 경우에도 증빙 서류를 요구한다.
* 과거 파산 신청자는 채무 정리 (Discharge) 된 법원 서류, 파산 신청을 하면서 모든 재
  산을 즉시 포기 (파산 7) 하지 안고서 담보된 부채를 장기간 지불 계획해서 지불한  경
  우 (예, 파산 13, 파산 11 같은 경우) 에는 부채 지불 계획서 (Schedule) 내역 사본.
* 이혼 한 경우에는 이혼 판결문, 이혼 합의서 사본을 요구 할 수도 있다.
* Social Security/은퇴 연금 (retirement trust income), 판결에 의한 배상금 같은 수입이
  있을 때는 증명 서류가 필요하다. 그리고 은행 구좌에 자동입금 되는 경우에는
  최근 3 년간의 입증 서류를 요구한다.
 
자영업자
* 최근 2 년간 세금보고서
* 최근 손익 계산서 (Profit & Lost Statement)
* 회사/동업체 최근 2 년간 세금 보고서, 회사에서 발행된 W-2, 1099 양식.
 
FHA/VA 융자에 필요한 서류
* FHA : Social Security Card 와 운전 면허증 사본
* VA : 융자 허락서 (Certificate of Eligibility) 원본과 군 근무경력 기록서 (DD214), 가까운 거리에 거주하는 친. 인척 이름과 주소 그리고 자녀 양육 정보 (Child Care).
 
김희영 김희영 부동산 (951) 684 - 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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