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칼럼

김희영

김희영 부동산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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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채징수법 위반은 채무자 전화위복(轉禍爲福)

글쓴이: kiminvestments  |  등록일: 07.27.2011 18:18:34  |  조회수: 5927

 

경제적 어려움으로 돈 지불을 못해서 쪼들리는 사람이 많다. 은행으로부터 빚 독촉 또는 개인 간의 빚 독촉으로 시달리는 한인들이 많다. 은행에서도 융자금 상환을 요구하는 독촉이 심하다. 한인 장씨는 2 곳의 은행으로부터 밤낮으로 전화 독촉에 시달린다는 하소연이었다. 은행도 부채 징수 법률을 위반하는 경우가 허다하다. 이런 법률위반을 통해서 채무자가 오히려 피해 청구를 할 수 있는 전화위복의 기회가 된다. 돈을 받아 내더라도 법에서 허용한 법률이 준수 되어야 한다. 채무자의 권리는 보호 받아야 된다.

4. 부채 징수법 : 수금 할 때는 정직하고, 법 절차에 의해서 합당하게 징수 되어야 한다.

그런데도 수금 대행사(Collection agency)에서는 공갈, 협박, 위협 같은 행위를 하면서 돈을 받아 낸다. 이것은 위법이다. 이들은 연방법과 주법의 부채 징수법을 준수해야 한다.
개인 간에도 빌려 준 돈을 받아 내기 위해서 공갈 협박을 하면 법률 위반이 된다. 돈을 못 받을 수도 있다. 돈을 받기 위한 채권자나 그의 대리인이 채무자에게 공갈, 협박을 했을 때는 오히려 채무자가 수금 대행 회사 와 채권자 상대로 손해 배상 청구를 할 수 있다.

수금대행사에서 채무자에게 첫 연락을 한 후 5 일 이내에 채권자 이름, 부채 액수, 부채 지불의무를 밝혀야 한다. 채무자는 청구서에 부채 액수가 잘못 기재되었을 때는 통고를 받은 후 30 일 이내에 정정을 요구해야 한다. 신용 카드나 전신으로 구입한 청구서를 받았을 때는 60일 이내에 정정을 요구해야 한다. 부채 액수나 물품에 하자가 있다고 했을 때는 조사가 끝이 날 때까지 채무자에게 연락을 중단해야 한다. 채무자에게 돈 독촉을 할 수 있는 적정 시간은 아침 8 시 부터 오후 9 시까지이다. 빚쟁이들이 직장이나 친구 집으로 전화질 못하게 요구 할 수 있다. 빚쟁이들이 계속해서 연속적으로 전화하지 못한다. 채무자의 이름을 채무자가 안인 다른 사람에게 말하지 못하고 직장으로 전화를 했을 때는 직장으로 전화하지 말라고 하면 된다. 허락 없이 비밀 적으로 전화 대화 내용을 녹음하면 위법이다.

부채 징수회사에서 편지, 전화 등으로 채무자에게 연락을 할 수 있다.
수 금회사는 채무자가 아침 8 시 이후부터 밤 9 시 까지 전화 받기를 동의 했을 때에 전화 연락을 할 수 있다. 직장에 전화를 할 수 없다. 만약에 채무자가 변호사를 선정했다면 수금회사는 채무자와 연락을 못한다. 변호사하고 연락해야 된다.
수금 대행사는 전화나 편지로 괴롭히거나, 협박을 하거나 위법 행위나 제 3 자에게 연락하지를 못한다. 수금 대행사는 거짓말이나 판단을 잘못하게 유인하지 못한다.
FTC 에서 채무삭감 회사에 대한 감시감독을 한다. 채무삭감 회사에 대한 피해 신고가 FTC에 최고로 많이 접수되는 사항이란다. 수금 대행사는 채무자에게 맹렬히 비난을 쏟아 부음으로서 채무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당하게 만든다. 전화뿐만이 안이라 우편이나 e-mail로 위협이나 공갈 협박을 해도 안 된다. 수금법에 의하면 변호사라 하드라도 당장에 소송을 하지 않으면서 소송을 하겠다고 전화나 편지로 으름장을 놓으면 공갈, 협박죄에 속하며 오히려 피해를 보상해 주어야 하는 가해자로 변화된다.

5. 부채 의무와 공소시효: 부 채가 오래되어서 공소시효가 소멸되었을 수 있다. 부채 의무가 없을 수도 있다. 어떤 한인이 주택을 차압당한 후에 주택 관리 협회비 $3,000 이 체납되었다면서 협회 변호사를 통해서 독촉 전화와 편지가 왔었다. 몇몇 한인 변호사들한테 보여 주었더니 “돈을 지불해야 한다. 액수를 줄이도록 흥정을 해 보겠다. 착수금을 요구”하더란다. 이런 변호사는 양심적이지 못하고 법률도 모르는 변호사다. 돈만 갈취하는 변호사다. 이런 부채는, 법에 의해서, 주택 협회비는 부동산에만 저당 설정되므로 개인한테 저당 설정을 못한다. 차압을 한 은행이 이 부채에 책임이 있다는 편지를 필자가 쓰 준 후 해결을 했었다. 이와 같이 부채에 대한 의무가 없는데 빚 독촉을 받는 경우도 있다. (끝) 

 

김희영 부동산 (951) 684 - 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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