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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7월부터 달라지는 최저임금과 판매세 확인하기

글쓴이: Dookim  |  등록일: 06.29.2017 15:11:10  |  조회수: 10304
어느새 2017년 상반기가 지나갑니다. 늘상 올라가는 물가때문인지 하반기에는 최저임금 인상과 판매세 인상 소식이 들려, 캘리포니아를 중심으로 최저 임금과 판매세를 확인하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먼저, 2017 1 1일 현재 캘리포니아의 최저임금은, 26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시간당 $10.50, 25인이하 사업장의 경우 시간당$10.00입니다. 연방 최저임금은 2009년 이래 시간당 $7.25, 캘리포니아에서는 주의 최저임금이 연방 최저임금보다 높아 주의 최저임금이 적용받게 되는 것입니다. 캘리포니아의 최저임금은 텍사스 $7.25 , 애리조나 $10.00, 오레곤 $10.25보다 높고, 워싱턴 $11.00, 메사추세츠 $11.00, 디스트릭 오브 콜롬비아 $12.50보다 낮습니다. 이에 캘리포니아는 2018 1 1$11.00를 시작으로 2022 1 1$15.00까지 매해 최저임금을 시간당 $1씩 인상합니다.
            주별 최저임금이 다른 것처럼, 캘리포니아내 카운티별 시티별 최저임금도 다릅니다. 로스앤젤레스와 산타모니카 등은 현재 캘리포니아 최저임금과 같지만, 샌디에고는 $11.50, 샌프란시스코는 $13.00로 다릅니다. 마찬가지로 주와 카운티의 최저임금이 다를 경우, 높은 최저임금이 적용됩니다
그리고 하반기가 시작되는 7 1일 부터 바로 최저임금이 변경되는 지역이 있어 주의가 요구됩니다.  로스앤젤레스와 산타모니카가 26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시간당 $10.50에서 $12.00, 25인이하 사업장의 경우 시간당$10.00에서 $10.50로 인상하고, 파사데나는 $10.50에서 $12.00, 엘 세리토는 $11.60에서 $12.25, 샌프란시스코는 $13.00에서 $14.00로 각각 인상됩니다. 각 시 정부가 최저임금 집행 여부를 조사함에 따라 지역별 올바른 최저임금을 알고 적용하기를 권고합니다
로스앤젤레스의 경우 하단 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캘리포니아

로스앤젤레스 카운티

발효일

26인 이상

사업장

25인 이하

사업장

발효일

26인 이상

사업장

25인 이하

사업장

1/1/2018

$11

$10.50

7/1/2017

$12.00

$10.50

1/1/2019

$12

$11

7/1/2018

$13.25

$12.00

1/1/2020

$13

$12

7/1/2019

$14.25

$13.25

1/1/2021

$14

$13

7/1/2020

$15.00

$14.25

1/1/2022

$15

$14

7/1/2021

$15.00

$15.00

 

또 한가지 크게 변화된 부분이 있으나 아직까지 많은 분들이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유급병가에 대한 내용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유급병가 제도가 24시간에서 48시간으로 변경됩니다. , 풀타임 또는 파트타임에 관계없이 주당 2시간 및 연간 30일이상 동일한 고용주를 위해 근무했을 경우 조례안에 맞춰 최소 48시간의 유급 병가가 제공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 유급병가 제도는 매년 초 최소 48시간의 유급 병가가 발생하거나 또는 노동30시간 당 1시간씩의 유급 병가가 발생합니다. 이 유급 병가 제도는 직원이 입사 후90일째 날부터 사용 가능합니다. 이와 더불어 고용주는 직원이 자신, 가족, 혈연, 친밀한 사람을 위해 유급 병가를 구두 또는 서면으로 요청할 때 이를 제공해야 합니다.
로스앤젤레스의 경우 최저임금 인상과 함께 판매세도 인상되므로, 이 번 기회에 간단하게 캘리포니아의 판매세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캘리포니아 주의 기본 판매세율은 7.25%이지만, 캘리포니아에서 운영되는 75% 이상의 사업장은 주세와 카운티세 그리고 시티세가 더해진 지역세 (district tax)가 부과되는 지역에 위치해 있어 실제로 판매세는 최소 7.25%에서 최대 9.75% 까지 다양하게 부과되고 있습니다. 현재 로스앤젤레스 카운티 판매세율은 8.75%, 오렌지 카운티와 산타 바바라 카운티, 샌디에고 카운티 등은 7.75%, 샌프란시스코 카운티는 8.50%입니다.
그러나, 오는 7 1일부터 로스앤젤레스 카운티 지역에 적용되는 판매세율은 0.5%가 인상되고, 101일부터는 0.25%가 추가로 인상될 예정입니다. 이에 따라 판매세율은 현재 8.75%에서 71일에는 9.25%, 101일부터는 9.5%로 변경됩니다. 해당지역에서 상품을 판매하거나 물품을 배송하는 경우, 변경된 판매세를 올바르게 적용하는 주의가 필요하며, 상품을 구매하실 때에는 지역별 판매세율에 따라 구매 계획을 미리 세워놓는 것도 좋은 절세 방법이 될 것입니다. 좀더 자세히 지역별 판매세율을 확인하기 원한다면, California State Board of Equalization 홈페이지의 Find a Sales Tax Rate by Address (https://maps.gis.ca.gov/boe/TaxRates) 를 누르시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2017년 하반기에도 사업의 성공을 기원합니다.

캘리포니아를 중심으로 미 전역을 넘어 세계적으로 도약하고 있는 세무회계법인 송현(www.shtaxgroup.com) 은 진취적인 자세와 열린 마인드를 갖춘 공인세무사, 공인회계사 및 최고의 전문가들이 뜻을 모아 신뢰할 수 있는 세무 및 회계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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