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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IRS(국세청) 진짜!! 무덤까지 추적하는군요!!

DannyYun  |  등록일: 12.22.2014  |  조회수: 5426

미국의 세금 제도를 언급을 하려면  한국의 국세청과 같은 역활을 하는 IRS를 빼놓고서는 이야기를 할수가 

없습니다. 그만큼  미국의 IRS는  서슬이 퍼래 일단 메일 박스에 IRS라고 적힌 편지만 받으면 바짝 긴장을 하는게 

경험을 해보신 분들은  이해를 하실 겁니다.  특히 자영업을 하다가  재정이 열악해져  내야 될 세금을 내지 못하게 되어 IRS의  위협적인 편지를 받아 보신 분들은 I 자만 봐도  오래 들었던 정이  떨어질 정도로  무척 신경 쓰이는 

대상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아는 분중에 회계 업무를 담당을 하는  사람이 있는데 언제 모임때 술이 한잔 들어 가면서 사는 이야기를 주고 

받는데  당시 그 좌석엔 자영업을 하시는 많은 분들이  모여 앉아 있어 이런 저런 이야기를 하다 자영업을 하다보니 자연 세금  문제로 이야기가 옮겨가  IRS 세금 조사 이야기가  나와 장시간 한쪽은 열라 침을 튀기며  이야기 하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토끼마냥 귀를 세우고 열심히 경청을 하는데  이때 나온 이야기가  " 세금 조사가  얼마나 

사람들에게  스트레스를 주냐 하면 일단 세금 조사가 나온다 편지를 받으면  그때부터 끝날때 까지  부부 잠자리도 못할 정도로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는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사업을 하면서 조심해야 할 부분을  설명을 하는 것을  본적이 있었습니다.

 

그만큼 세금 문제에 있어  적당히 세무 공무원에게 검은 돈을 쥐어주어 빠져 나갈수 있는 한국의 세금 제도와는 

달리 미국의 세금 제도는 한 나라의 권력을 좌지우지 하는 대통령도 껄그러운 대상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아무리 성실하게 세금 보고를 한다해도 주머니를 털면 먼지 안나는 사람 없고, 실수로 보고를 누락을 하는 분들도 있을거고 고의로 범법 행위를 하는 분들도 있을겁니다.

 

허나  세금 징수는  그 세금을 내지 않는  당사자에게만 해당이 되는 것을 잘 아실겁니다.

예를 들어 엄마 아빠가 내지 못한 세금을  자식이 물려 받지 않느다는 이야기 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내용을  일시에 뒤집는 내용이 IRS 관리에 의해  이야기가 나온 겁니다.

자! 망자한테 거둬야 할 세금을  당사자가 죽은 다음 친족이 물려 받았다는 이야기!!  

그 이야기의 진실을  묘사해 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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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4월 사회 보장국은  social security 베네핏을 초과 페이를 받은 은퇴자가 사망을 했는데도  그 초과 베네핏을 지난 몇 십년동안  친척들에게  징수를 한 내용을  중지를 하겠다고 발표를 하면서  그들이 오랫동안 해온 행동에 

대해 변명하기에 급급했었다고  워싱턴 포스트는  보도를 했습니다.

워싱턴 포스트에 의하면  사망한 40만명의 미국인에게 초과 지불된 social security 7500 만불을  그들의 친척에게 부과한 사실이 밝혀지면서  사회 보장국 커미셔너인 캐롤린은 즉시 환수 조치를 중단 할것으 명령을 했으며 이런 

일이 두번 다시 없을거라고 자세를 굽혔습니다.


지난 4월 워싱턴 포스트는  재무국 산하 국세청이  40여만의 미국인이 그들의 친척이 사망후 남긴 사회 보장 과도 지급금인 7500 만불을  친척들에게 부과한 내용을 보도를 하면서  당시 미 IRS 커미셔너는 즉시 중단을 하겠다고 

이야기를 한 내용입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일부 친척들은 IRS의 사망한 친척의 사회 보장 과도 지급금을 

갚으라는 위협적인 편지를 받으면서  그 내용이 표면화 되기 시작을 한겁니다.


지난 3월 IRS가  메릴랜드 주에 거주하는 당사자인 메리 그리스의 세금 환급금을 차압을 하면서  사회 문제화가 

되었는데요, 그녀의 아버지는 지난 1960년도에 사망을 했는데 그녀의 아버지에게 지급한 사회 보장 과도 지급금을 딸아이에게 이제까지 청구를 했던 겁니다.  당시 그녀의 아버지가 사망을 했을대때그녀의 나이는 4살 이었고  

엄마는 나라에서 서바이벌 베네핏으로 어린 5 자녀를 돌본 겁니다.  그후 그녀의 엄마는 1977년에 사망을 했고 

그녀 가족에게 지급된 사회 보장 과도 지급금을 갚으라는 독촉이었던 겁니다.


또한 캘리포니아 필모어에 거주하는 다니엘 아스머스도 이와 비슷한 경우인데요,  그녀의 엄마는 지난 1970년대에 사망을 했는데 근래 IRS로 부터 어머니에게 지급된 사회 보장 과도 지급금인 2094불을  갚으라는 독촉장을 받은 

겁니다. 건설 근로자인 그는 너무 황당했었고 이미 지난 일이고  고인이 되었으니  자기에겐 책임이 없으려니 

했었고  사실 관계를  묘사한  편지를 보냈는데 어느날 그의 월급의 25프로인 615불을  차압을 한겁니다.  

그의 아버지는 그가 9살때 사망을 했었고  그 이후 그의 어머니와 가족은 서바이벌 베네핏으로 살았던 겁니다.  

그러면서 그는 자신이 어렸을때 생겼던 일이고, 더우기 엄마는 영어를 잘 하지 못하는  사람으로  그 내용을 몰랐을 것이라고 항변을 하는 겁니다. 또한 캘리포니아 샌디에이고에 거주하는 제시카 벨라인 경우는  그녀의 엄마는 

연로하지만 아직 생존해 있는데 그녀에게  어머니에게 지급된 사회 보장 과도 지급금 16,888불을  갚으라는 

독촉장과  그녀의 세금 환급금 5600불을 차압을 당한 상태이고 더우기 그녀는 조만간 두번째  아이를  낳게 되는데 이런 황당한 일로 어이없어 하는 겁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기엔  부모가 남기고 간 세금은 자식에겐  책임이 없다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러나  현재 주류의 일부에서는  이러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고, 이러한 일이 우리 미주 한인 사회에도 벌어지지 

않는다는 보장도 없습니다.  혹시 주위에 아니면 자신에게도 이런 일이 과거에 있었는지? 있다면 돌다리도 두드려 본다는 심정으로 확인을 하는 자세도 필요할거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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