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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 활동에 연류된 어느 약사 이야기!!

글쓴이: DannyYun  |  등록일: 12.19.2014 06:07:38  |  조회수: 3566
우리는 신문 지상 혹은 인터넷을 통헤서 아니 직접 경험을 통해서 아니 그런 경험을 통해  미국 의료비의  고비용을 직접 경험을 하신 분들도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응급실 방문을 했다 후에 의료비 고지서를 보고  놀라는 경우도 
있고  치아를 치료를  하러 이 병원 저 병원  견적을 내보니 어떻게 된것이 치료비가 치료하는 내용은 다같은데  
치료비는 천차만별이냐? 라고 고개를 갸우뚱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만큼 미국에 사시는 많은 분들은 미국 
의료 체계의  난맥상에 대해  비난을 하시는 분들이 많음을 우리는 익히 들어  잘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의료비 상승및 난맥상의 정점에는 제약사에게도 있다는 사실도 잘 아실겁니다.
처방약의 거품은  미국 의료비 상승의 중추적인 역활을 하고 있으며 현재 오바마 케어가 실시가 되었다 하더라도 
처방약 비용의 상승은  그 어느 누구도 막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물론 브랜드 네임의 처방약 고비용을 상쇄를 
시키기 위해 특허 기간이 지나면 제네릭으로  만들어 내기 하지만  제약사의 로비 활동으로  그들의 강력한 
보호막은  그 어느 누구도 뚫지는 못합니다.


제약사들은 신약을 개발을 할때마다 선전 차원으로 병원이나 의사에게 샘플 제공및  향응을 제공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런 향응이 정도를 넘쳐  범죄에 가까울 만큼 행해지니  그러한 비용을  소비자인 우리가  지불하고 있고 
그것이 곧 미국 의료비 상승으로 이루어 지고 있는 겁니다.  이러한 내용은 미국이나 한국도 같은 맥락인데요,  
오죽하면 한국의 어느 제약사는 의사나 병원에 리베이트ㅡ 50억을 제공을 하다 적발이 된 경우가 있는데  미국도 
이런 내용에 자유롭다고 볼수는 없을 겁니다.


그런데 매사츄세츠에 있는 어느 약사가  범죄 행위에 연류가 되었다 합니다.
그 범죄가 어떤 종류의 범죄인지? 이미 필자가 위에서 설명을 한 범죄 내용인지?  내용을 자세하게 알아볼까 
합니다./ 아!! 엘에이의 일부 한인   의사들은  제약사에서  의사에게 환자에게 제공이 되어야 할 샘플을 말이 
통해 한인의사가 편하다고 찿아오는  한인 환자에게 판매를 하고 있다 합니다.  그런데 이런 상행위도 미국 
의료법에 저촉이 됨과 동시에  범죄에 연류가 되는 행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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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방 정부 관리는 지난 2012년에 일부 지역에서 만연한 뇌수막염에 대한 처방약을 조제시  유효 기간이 지난 
변질된 스테로이드 의약품을 환제에게 조제, 사망케한  혐의로  매샤추세츠의  어느 약사와  동업자를 기소했다는 내용을 오늘 발표 했습니다. 뉴잉글랜드 컴파운드 센터 설립자인 베리 캐든과 약사인 글랜 아담스 친을  신체에 
위해한 변질된 의약품을 조제, 사망케 한 혐의로 여방 의약품법에 의해 기소가 된겁니다.


그들에게 부과된 14가지의 기소 내용중  하나는  잘못된 정보를 환자에게 제공한 내용과  처방이 잘못되어진 변질된 의약품을 제공, 사망케한 혐의입니다.  당시  이러한  변질된 의약품을 알고도  판매를 한 또다른 동업자와  12명의 종업원도  같은 혐의로 체포를 했다고 연방 정부 관리는 발표를 했습니다.
뇌수막염이  일부 지역을 중심으로 창궐을 했었을때 이런 변질된 처방약을  복용한  환자 64명이  사망을  한 사건을 조사한  연방 검찰이 이런 정황을 인지를 하고 내사에 들어갔었던 겁니다.


당시 20여개 주에서 창궐한  뇌하수막염으로 약 750명이  감염이 되었고 이중 상당수가  이 회사에서 처방한 
변질된 스테로이드 제품의 처방약을 복용을 하고 합병증을 일으킨 겁니다. 이중 미시간, 테네시, 그리고인디애나 
주를 중심으로 제일 많은 변질된 처방약으로  치사를 보인 겁니다.  현재 그 약국은  변질된 처방약을 복용해 사망을 한 가족과 생존한 환자들의 형 민사상 소송으로  회사를 보호하고자 파산을 신청을 했고  면허증도 반납을 한 
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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