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상해 소송

글쓴이: Uese  |  등록일: 05.15.2021 10:07:45  |  조회수: 933
집주인Personal injury소송을 하려고 합니다. Battery때문에 3개월때 유산하고 계속되는 false accusations 때문에 제가 주인의 집에 방하나를 창고로 쓰던 방에 물건을 가지러 갈때 코인이 들어 있던 플라스틱 주전자가 없어졌다 했을 때 제가 경찰에 theft 레포트했고요 3일 전에 주인이 하기 싫어해서 주인은 문을 잘 안잠그는 버릇이 있고요 그 전에도 500불을 제가 가져갔다고 했지만 본인한테 있었다고 했던전이 있었습니다.한번도 열쇠를 받은 적이 없이 방하나를 물건들로 썼고요. 열쇠를 한번도 가진 적은 지난 4년간 없었습니다. 그런데 열쇠가 없어졌다며 제가 집주인이 있을때 열쇠를 훔쳐갔다 키를 다 바꾸였다고 합니다 . 그 때에도 그자리에서 다 뒤져보라고 했지만 주인은 하지 않았습니다.그 외에도 주인의 이메일암호를 바꿨다 새벽12시 전화 문자로 저는 다른 집에 살고있습니다 1년전에 주인이 애플laptop 문제가 있어 같이 가 준적은 있지만 그때에도 이메일운 애플콤퓨터와는 문제가 없다며 별도움 받지못하고 왔습니다 이메일은 주로 핸드폰verify를 해서 제가 알 수도 없고 바꿀수도 없습니다.유산은2월했고요 그때 6주 일쉬고 disability 했습니다 구타는 신고안했고요 그런데 여러가지로 지금까지 괴롭혀서 집주인은 집이 3채나 있고요 소송해서 보상받을수있을까요?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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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harry  05.16.2021 02:09:00  

    설명 뒤죽박죽이라.... 배터리때문에 유산?  구타?  답변드리자면 스몰클레임으로 간단하게 끝날 문제가 아니니, 전문변호사와 상담후 결정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