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잘알 한인분들, 하숙집 주인의 횡포에 대응하는 법을 알려주세요.

글쓴이: Ganzist  |  등록일: 02.10.2021 04:53:40  |  조회수: 1807
안녕하세요, 최근에 캘리포니아로 이주 및 하숙집으로 이사온 청년입니다.

이사한지 2주 됐는데 하숙집 주인이 다음 2가지 사항으로 금전/심리적 협박을 하고 있습니다:
  1) 너가 이사오고 너가 쓰는 샤워 부스 코너의 틈이 벌어졌다. 그 틈으로 물이 새서 집의 나무 프레임 등이 얼룩졌거나 곰팡이가 피었을 경우 제거 비용 $2000-5000 청구할테니 그렇게 알아라. 혹시나 너 때문이 아니어도 계약서 상 테넌트가 그런 틈을 발견할 시 7일 안에 신고 안할 경우 수리부담을 하게 되어있다.
  2) 집안에 대마초 냄새가 나는데 너희 테넌트 중에 피우는 사람이 있는거 아니냐. 쫓아내겠다.

이런 경우가 처음이라 당혹스러웠지만 ㅠㅠ 저 나름 대비책을 밑에처럼 마련했는데 조언 및 전문 변호사 추천 부탁드립니다:
  1) 샤워부스 틈이 벌어졌다는 걸 7일 안에 신고해야한다는 계약서 사항에 대해 검토 후 변호사의 도움 요청 (초반에 계약서를 꼼꼼히 읽지 않고 서명한 저의 잘못도 있습니다) --> 더불어 테넌트가 계약할 때 긴 조항의 계약서를 꼼꼼히 읽지 않고 서명할 걸 집주인이 노리고 테넌트가 조항 위반 시 집주인이 일말의 경고나 언급도 없이 (기다렸다는 듯) 계약서 들이밀고 금전적 이익을 꾀하는 고의성의 정황적 증거가 법적으로 유효한지 확인
  2) 그 틈이 진짜 나때문에 벌어졌는지, 이사오기 전부터 틈이 벌어져 있었던건 아닌지, 그리고 나무 프레임에 얼룩과 곰팡이가 생겼다면 그 틈때문에 생긴게 확실한건지 집주인에게 확실한 증거 요구
  3) 대마초 피운다는 증거도 없이 허위사실로 벌금 강요 (혹은 강제 퇴실) 및 명예훼손으로 고소할 준비 (이 집 주변에 대마초 피우는 사람들이 많을 뿐 전 당연히 피우지 않습니다.)
  4) 더불어 집주인이 캐시로 렌트비를 받는데 탈세의 의혹이 있을 시 고소 가능 여부 확인

긴 글이라 읽기 버거우시겠지만 비슷한 경험을 하신 혹은 관련 법을 잘 아시는 한인분들의 조언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번 일을 잘 해결하고 저도 훗날 이런 일들을 당하는 테넌트들에게 도움을 주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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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ryry0903  02.11.2021 11:29:00  

    지나가다가 너무 악의적이라서 글 남깁니다.
    일단 1번은 ㅇㄱ님이 그랬는지 그전에 살던 사람이 그랬는지 증명할 방법이 없구요. 그리고 저도 자가에 살지만 샤워부스 사이로 물새서 프레임 수리해야되는건 $2000~$5000로 택도 없습니다. 만단위 들어가는 공사에요. 그리고 보통 집의 보수는 집주인이 하는거지 세입자가 하지 않습니다. 2번도 증거도 없이 어떻게 저렇게 말할수 있는지 모르겠네요.... 잘은 모르지만 2번은 명예훼손 고소감 아닌가요?

  • yooops  02.11.2021 18:56:00  

    1. 모든 하숙집은 허가 없이 운영은 불법. 또한, 인원초과 occupancy capcity 가 지정되 있음. 하숙집 허가 받기는 아주 힘듬.
    2. 하숙집안에 working smoke detector, carbon monoxide detector, emergency exit 등이 설치 혹은  마련되있는지
    3. 벌금이던 나불이던 계약서에 없는 조항을 억지로 force 할수 없음.
    4. 하숙집은 대부분 month to month 단기 계약. 중이 절이 싫으면 나감
    5. 끝까지 불법 하숙집에 양아치짓을 한다면 housing dept 에 민원을 넣음
    오히려 님이 집주인 골탕먹일 방법들이 수도 없이 많음. The more you know, easier your life will be.

  • Bongsuya  02.12.2021 00:41:00  

    참으로 믿기 힘든  내용들이네요.
    집 주소를 차라리 공개하시는 것이 어떨지요?
    인터넷으로 허위 내용을 가지고 landlord를 골탕 먹이려는 세입자도 엄청 많아요.
    틈새 문제는 말도 안되고 캐쉬는 합법. 베트남 쌀국수 현금만 받음
    세입자들이 방안에서 몰래 흡연하면 옆에 사는 사람들 죽을 지경..
    다른 사람 피해입지 않길 원하시면 그냥 주소를 공개해 버리세요.
    집주인 골탕먹이는 방법을 두루두루 알고 있으면서  일부러 더 많은 사람들이 집주인 골탕 먹이는데  참여하도록 부추긴다는 오해를 받을 수도 있어요.
    엘에이에 악질  테넌트도 너무 많습니다.
    테넌트나 landlord나 제발 지킬 선 지키고 서로서로 도와가면서 살아갑니다.
    먹고 살기 힘든 건 세입자가 집주인이나 마찬가지예요.
    서로서로 협조해서 같이 잘 살아가는 게 좋지 않을까요?
    억울하고 부당한 일 당했으면 당당하게 주소부터 공개 하세요.
    사실 확인이 필요한 내용으로 보이네요.

  • Bongsuya  02.12.2021 11:44:00  

    위의 글이 사실이면 집 주소부터 공개하세요.
    그리고 주인에게 라디오 코리아 올린 걸 보여주세요.
    간단히 해결됩니다.
    변호사들 보통 이런 헐뜯는 소송은 맡지도 않고 이런 걸 맡는 변호사는 보통 ㅆㄹㄱ라 도로 돈 뜯깁니다.
    글쓴이는 주인에게 이 글보여주고 디파짓 돌려 받고 다른 곳으로 이사하세요.
    집주인들도 이상한 테넌트 만날까봐 노이로제 걸려 있는 상황에 이런 집주인이 있다는 걸 믿기도 힘들고 있다면 다른 사람들이 또 당하지 않게 집 주소 공개하세요.
    젊은 사람이 좀 더 건설적인 곳에 힘을 쓰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