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관련 질문있습니다.

글쓴이: Hightechnice  |  등록일: 12.05.2018 19:51:01  |  조회수: 1002
안녕하세요.
우선 감사인사 먼저 올립니다.
저는 페인터 입니다.
몇달전 손님과의 분쟁이 있었습니다.
그쪽은 저에게 페인트칠을 잘못했다며 라이센스 보드에 컴플레인을 했습니다.
저에게 준 체크도 stop payment 을 했구요.
저도 그쪽 주장이 말도 안되는 것이라 생각해서 small claim을 준비중입니다.
라이센스 보드에서 얼마전 편지가 왔습니다.(컴플레인이 접수됐다는 편지입니다)
앞으로 라이센스 보드에서 어떤식으로 조사가 나오며, 어떤식으로 진행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소요되는 시간이 얼마나 될까요?
경험있으신 분들의 말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hightechnice@yah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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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borakara  12.06.2018 18:28:00  

    저기요.. 저는  한국서 고등학교 마친후  북가주 X대학에  입학했습니다.  해서,  당시의  CA법률적  상식이
    쬐끔은...아스라히...남아 있습니다.
    우선  CSLB에    넘어간case는  그  손님이  엄청  법을 잘 알고있다는  것입니다.  check을  stop했으면  되었지  왠  CSLB보도?  또  무슨 요구인지가  KEY(열쇠)입니다.  곧  중재  재판이 열립니다  중재재판은
    두 번 다시는  항소할수없는  저승사자.  그 것으로 끝..  아주 준비 잘하세요.  보상포기시  BOND회사
    가, 면허증은  50개주  어느곳에서도  본인  쑈설로는  영원히  취득불가...스몰크레임  그딴것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