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액소송 대리로 하는 방법이나, 대리로 하시는 분 계신가요

글쓴이: Rkawkancla  |  등록일: 06.19.2018 10:38:23  |  조회수: 803
안녕하세요,

하우스 디파짓 관련해서 집 주인과 소액소송이 필요한 상태입니다.
다만, 제가 바로 한국으로 복귀해야 해서 집 주인이 21일간의 인스펙션 기간을 거친 후 본격적인 소액 소송에
돌입할 때쯤이면 저는 이미 한국에 돌아가 있을 시점입니다.

이럴 경우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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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ryry0903  06.19.2018 11:25:00  

    아파트 렌트 디파짓 관련해서 문제가 생기셨나보네요...요즘 부쩍 많아진것 같습니다.
    근데 먼저 답부터 드리자면 아파트 디파짓 관련 소송은 힘들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받아내야되는 디파짓 금액보다 변호사비가 더 나와요. 배보다 배꼽이 더 큰 상황이죠...변호사들도 잘 맏을려고 하지도 않고요....STATE OFFICE에 일어난 일들을 영문으로 작성해서 리포트하면 가끔 아파트 매니저나 집주인들이 벌금 무서워서 해결하는 경우가 있는데, 지금 Rkawkancla님은 한국 다시 가셔야되면 State office에서 나중에 몇몇가지 확인차 전화올때 받지도 못할테고....일거리 던져주면 알아서 해주겠지...는 먹히질 않습니다. 그냥 똥밟은셈치고 잊고 가세요. 정말 안돌려줄것 같고 ...열받고 약올라서 못참겠다 싶으면 그 렌트해서 살던집 다시 가셔서 디파짓 금액만큼 부수고 나오세요.
    아님 진상부려서 받아내는수밖에 없습니다.

  • vivasummer  07.13.2018 14:53:00  

    위에 댓글 다신 분 아주 위험한 조언을 하고 계신데요.. 한심합니다.. 그런 사고방식으로 미국에서 살고 계시다니.. 에휴..
    질문에 답을드리자면, small claim 코트에서 해결하셔야 합니다. 그런 경우 변호사를 대동하시는 것은 본인의 선택이지만, 배보다 배꼽이 크기 때문에 그리고 스몰클레임 소송은 승리한다고 해도 변호사비용을 상대에게 청구하지 못하므로, 영어가 안되면 아는 분의 통역을 요청하든지 하셔야 하고, 만약 원고가 소송을 제기하시고 지정된 재판날자에 안 나가시면 자동으로 case 는 dismiss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상태로서는 소송은 의미가 없으시고.. 무엇보다 security deposit 리펀드는, 아파트 이사나가기전에 메니저와 함께 walk through를 하셔서 손상된 부분을 확인하셨어야만 합니다. 그것을 하시지 않고 보지도 않고 그냥 대충 싸인을 해주셨거나 아니면 아예 walk through를 요구하지 않으셨으면..무조건 질 것입니다. 왜냐하면 악덕한 주인

  • vivasummer  07.13.2018 14:57:00  

    은, 이것저것 다 파손,고장났다고 수리비로 다 청구하여 디파짓에서 다 까버릴 뿐만이 아니라, 더 나아가서 부족분을 오히려 청구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최악의 경우 어떤 경우에는(윗분의 조언처럼 감정적으로 부시고 나간경우) 테넌트가 이사나간 후에 수리비 청구액이 너무 커서 뱅크럽시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발 한인분들 아파트들어가시거나 하실 때 정확하게 계약서(가능하면 표준계약서를 사용하시길) 작성을 하실 뿐만이 아니라.. 자신의 권리와 '의무'또한 반드시 잘 읽으시길 바랍니다.. 안읽고 싸인만 하시면 바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