故신해철은 정말 몰랐나..쟁점은 '수술마취동의서'(종합)

글쓴이: 케세라세라  |  등록일: 01.20.2016 09:32:31  |  조회수: 1999
고(故) 신해철의 서명이 담겨 있는 '수술마취동의서'가 위장관유착박리술을 집도한 K원장의 재판에 새로운 쟁점으로 떠올랐다.

K원장은 해당 수술을 진행하면서 위벽을 강화하기 위한 시술을 추가로 진행한 것에 대해 고인에게 사전 동의를 구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유족 측과 고인의 매니저는 동의 없이 위를 축소했다며 일관되게 맞서고 있다.

이에 K원장이 증거로 제시한 수술마취동의서의 진위여부에 촉각이 쏠리고 있다.

수술마취동의서에 적힌 서명은 고인의 친필이라는데 이견이 없지만 고인이 위축소술(위벽강화술)에 동의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양 측이 첨예하게 갈리고 있다.

20일 오후 서울동부지법 형사 11부(부장판사 하현국)의 심리로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K원장에 대한 4차 공판이 진행됐다. 고인의 매니저 조모씨가 증인으로 출석했다.

조 씨는 "피고(K원장)가 '위를 줄였으니 뷔페 2접시 이상은 못 드실 것'이라고 했다"며 "망인(신해철)이 그 얘기를 듣고 위 접는 수술은 왜 했느냐며 화를 냈다"고 주장했다. 동의하지 않은 수술에 상당히 불쾌해 했다는 것.

앞서 3차 공판에서 증인으로 출석한 고 신해철의 아내 윤원희씨도 같은 주장을 펼쳤다. 윤 씨는 "위 용적을 줄이는 수술은 굳이 필요하지 않았다"며 "망인이 수술 후 깨어났을 때 그 수술을 한 것을 알고 화를 냈다. 이미 알고 있었더라면 그렇게 화를 내지 않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K원장은 지난 2014년 10월 고인의 위장관유착박리술 수술을 시행하면서 소장, 심낭에 천공을 입게 해 복막염 및 패혈증을 유발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검찰 측은 k원장이 수술 당시 사전 동의 없이 실시한 위축소술이 치명적인 천공 발생에 영향을 미쳤다고 보고 있다.

하지만 K원장은 고인의 사전 동의를 받았음을 증명하는 수술마취동의서로 검찰의 주장을 반박했다. 제시한 동의서에는 당시 K원장이 고인에게 받은 서명과 위축소술을 설명하기 위해 그렸다는 그림이 그려져 있다.

수술 전 K원장이 고인과 면담하는 자리에 동석했다는 조 씨는 "서명은 고인의 필체가 맞다"면서도 "고인이 위밴드 제거, 위장관유착박리술, 내장지방제거 등 3가지 수술에 동의했다. 위축소술에는 동의하거나 서명하는 것을 보진 못했다. 그림도 보지 못했다"고 말했다.

조 씨는 "면담 중 잠시 전화를 받기 위해 자리를 비웠지만 길어야 5분 정도였다"며 "넓은 공간이 아니라 두 사람이 대화하는 내용은 다 들을 수 있었다"고 덧붙였다. 반면 함께 공개된 위내시경 검사 동의서는 "서명은 본인 글씨가 아니다"고 했다.

윤 씨는 수술마취동의서가 조작된 것이라고 봤다. 윤 씨는 "그림은 수술 후 나중에 그려진 것으로 유족들은 생각하고 있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윤 씨는 "사망 당시 고인에 대한 진료기록부를 제공해 줄 것을 병원에 요청했지만 그 안에 수술 마취 동의서는 없었다"며 "추후 수사 기관에서 병원을 압수수색한 뒤 경찰 조사에 가서야 해당 자료를 처음 볼 수 있었다"고 덧붙였다.

이날 재판에는 고인이 수술 후 술을 마셨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K원장 측이 고인이 관리를 잘못해 복막염이 생겼다며 이 같은 의혹을 제기한 것.

변호인은 '망인(신해철)이 수술 후 술을 마셨다는 데 알고 있는가'라고 조 씨에게 물었다. 조 씨는 "누가 그런 말을 하고 다니는가"라며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조 씨는 "집에 있을 때를 제외하고 작업실에 있으면 항상 나와 같이 있었다"며 "망인의 몸 상태가 내가 운전해서 데리러 가지 않으면 어디를 갈 수 없었다"며 "매니저들이 작업실에 대기하고 있다 호출이 오면 모시러 가는 패턴이었다. 중간에 누굴 만나러 다른 데를 갔다면 가족들이 알고 있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변호인의 주장을 처음 접한 듯 "망인이 술을 마셨다는 것은 누가 얘기한 것인가. 수사 기록에 있는가"라고 물었다. 하지만 변호인은 "제보를 받았다"면서도 "수사기록엔 없다"며 제보자의 신분을 밝히기를 꺼렸다.

이에 재판부는 "다음부터는 근거를 대서 주장을 하라"며 변호인에게 충고했다.

재판부는 오는 3월 7일 고인의 부검을 실시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부검의 3명을 증인으로 세워 5차 공판을 열기로 했다.

앞서 K원장은 지난 2014년 10월 신해철을 상대로 위장관유착박리술을 시행하면서 소장, 심낭에 천공을 입게 해 복막염 및 패혈증을 유발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검찰은 수술 직후 복통, 흉통과 고열이 발생했으며, 조사결과 위 천공에 따른 복막염 등을 충분히 의심할 만한 상황이었음에도 K원장이 적절한 후속 조치를 취하지 않아 신해철이 사망에 이르렀다고 판단했다.

K원장은 2014년 12월 신해철의 사망과 관련해 의료인들의 커뮤니티 사이트 등에 '해명자료' 등을 게재해 환자의 과거 수술이력과 관련사진 등 비밀의무를 위반한 혐의(업무상비밀누설 및 의료법위반)도 받고 있다.

한편 고인은 2014년 10월17일 S병원에서 장 협착증 수술을 받은 후 입원과 퇴원을 반복하다 병실에서 심정지로 쓰러졌다. 곧바로 응급수술을 진행했으나 의식을 회복하지 못하고 장협착 수술 20일 만인 그달 27일 저산소 허혈성 뇌손상으로 생을 마감했다.

이에 고인의 아내 윤 씨는 신해철에게 장협착 수술을 진행한 S병원의 업무상 과실 가능성을 제기하며 K원장을 상대로 경찰에 고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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