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시영 동영상' 없었다檢 '찌라시' 최초 유포자 영장 청구

글쓴이: 케세라세라  |  등록일: 08.25.2015 09:48:04  |  조회수: 3386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2부(부장검사 김영기)는 25일 배우 이시영씨에 대한 악의적인 명예훼손 글을 작성해 유포한 신모씨에 대해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25일 밝혔다.

신씨는 지난 6월 SNS를 통해 '이시영씨가 성관계 동영상을 찍었다'는 정보지(일명 찌라시)를 작성해 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에 이씨의 소속사는 악성 루머 최초 유포자를 찾아 명예훼손 혐의로 처벌해달라며 검찰에 고소장을 제출했고, 사이버 허위사실 유포 사건을 전담하는 첨단범죄수사2부가 이 사건을 배당받아 수사해 왔다.

검찰은 SNS를 통해 악성 정보지를 주고 받은 국회·기업 관계자, 기자들의 휴대전화의 SNS 사용 기록을 역추적한 결과 신씨가 정보지를 최초 작성한 사실을 확인했다.

검찰은 또 소위 '이시영 동영상'으로 온라인상에 퍼진 동영상을 대검찰청 디지털포렌식센터를 통해 분석한 결과 해당 동영상 속 인물은 이씨가 아니라고 결론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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