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라라 측 "연예계 복귀 민사까지 승소하면 시동"

글쓴이: 케세라세라  |  등록일: 07.15.2015 14:34:19  |  조회수: 2634
클라라측이 협박혐의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받으며 입장을 전했다.

클라라측은 15일 일간스포츠에 이번 무혐의 처분의 의미에 대해 "검찰이 형사건에서 클라라의 손을 들어주면서, 민사 소송까지 영향을 주는 '명분'을 얻은 것"이라고 평하며 "형사 사건도 중요하지만, 민사 소송도 중요하다"고 전했다. 이어 "사실 이번 무혐의 처분에 대해서 '환호'하고 있는 상황은 아니다. 애초부터 꾸준히 주장하던것이 인정받았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클라라측은 "검찰의 무혐의 처분에 이어 민사소송에서도 승소하면, 클라라가 연예계에 복귀하지 못할 이유가 없다"며 "아직 구체적인 계획을 세운것은 아니지만, 상황이 깨끗하게 정리되면 복귀도 조심스럽게 준비할 것"이라고 전했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14일 형사3부(이철희 부장검사)가 공동협박 혐의로 고소당한 클라라와 그의 아버지 코리아나 이승규를 각각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검찰은 "이회장과 클라라의 지위 및 연령차, 밤 12시가 넘은 시각에 메시지를 보내거나 자신의 사무실에서 문제의 발언을 한 점, 평소 클라라에게 위세를 과시해 온 점 등을 보았을 때 클라라가 성적수치심을 느꼈다고 주장하는 것이 과장되거나 악의적인 것이라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회장은 클라라가 지난해 9월 "성적 수치심을 느껴 계약을 유지할 수 없다. 계약을 취소하지 않으면 경찰에 신고하겠다"는 취지의 내용증명을 보내 협박했다며 두 사람을 고소한 바 있다.

한편 클라라는 지난헤 9월 소속사 이 회장에게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는 이유로 계약 해지를 통보했고, 이어 소속사를 상대로 전속 계약 무효 소송을 제기했다. 폴라리스 측은 지난해 10월 클라라를 공갈 및 협박 혐의로 형사 고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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