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중 "이미 6억 합의금" vs 前여친 "합의금 아냐" 대립(종합)

글쓴이: 케세라세라  |  등록일: 05.11.2015 09:46:35  |  조회수: 3328
김현중과 전 여자친구 A씨. 김현중의 입대 하루 전, 과거 A씨가 김현중의 폭행으로 유산했으며 이와 관련해 이미 6억의 합의금이 오갔다는 주장을 두고 두 사람이 팽팽한 대립을 보이고 있다.

11일 방송된 KBS 2TV '아침뉴스타임'은 '강승화의 연예수첩' 코너를 통해 "지난 해 A씨가 김현중의 아이를 임신한 바 있지만, 김현중의 폭행으로 아이가 유산 됐다"고 보도하며, A씨와 김현중의 지난해 5월, 6월 문자메시지 내용을 재구성해 내보냈다. 또 A씨가 지난해 8월 20일, 상습 폭행 혐의로 김현중을 고소할 당시에는 "A씨가 자신의 임신과 유산 사실을 세상에 알리고 싶지 않아서" 이를 밝히지 않았다고 보도했다.

이와 관련해 김현중의 법률대리인 법무법인 청파 관계자는 스타뉴스에 "A씨의 주장이 사실이 아니라면 공갈이고, 사실이라 해도 이미 합의를 마무리한 사건을 발설한 명예훼손이 된다"며 "법적 대응을 준비 중"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A씨의 유산 주장과 관련해 이미 지난해 6억원의 합의금을 전달하고 합의를 마쳤다"며 "당시 A씨가 김현중을 임신부를 폭행해 유산시킨 폭력범으로 만들겠다고 협박해 겁을 먹은 김현중이 합의금을 줬고, 합의 이후 벌금형으로 사건이 마무리됐다"고 밝혔다.

이어 "당시 김현중이 A씨의 임신, 유산 여부를 확인한 적이 없고 두 사람이 문자메시지를 주고받은 것이 전부"라며 "재판을 앞두고 이에 대한 증거 자료는 내놓지 못하면서 문자메시지로 언론플레이를 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

하지만 A씨 측은 김현중 측의 주장을 반박했다. A씨의 변호를 맡고 있는 썬앤파트너스 관계자는 11일 스타뉴스에 "합의금 6억 원이 폭행과 관련해 합의를 의미하는 것은 전혀 아니다"고 반박했다.

관계자는 "당시 받은 6억 원은 상습 폭행 및 상해에 대한 민형사상 책임을 묻지 않는다는 것에 대한 손해배상금이다. 당시에는 유산 사실을 그 누구에게도 거론하지도 않았다"고 말했다.

관계자는 덧붙여 "A씨는 지난해 6월 김현중의 폭행으로 인해 유산했다"며 "김현중은 당시 A씨가 임신한 것을 알고 있는데도 폭행했다"고 주장했다.

한편 폭행사건이 일단락된 뒤 잠시 화해 무드였던 두 사람은 지난 2월 A씨가 김현중의 아이를 임신했다는 소식으로 다시 세간을 놀라게 했다. 그러나 A씨는 지난 4월 김현중을 상대로 16억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

청파 관계자는 "A씨가 임신과 관련한 위자료로 10억원을, 지난 6억원 합의와 관련해 이를 발설했다며 위자료로 6억원을 요구하며 총 16억원의 손배소를 냈다"며 "김현중 측은 합의와 관련해 외부에 밝힌 적이 없는데도 A씨가 주변에서 알고 있다는 식으로 주장하며 터무니없는 금액을 요구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A씨 측 관계자는 "유산 사실은 그 어느 누구에게도 거론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또 "현재 A씨는 임신 중이며 오는 9월께 출산할 예정이다"라며 "A씨는 현재 소송 준비 등으로 인해 육체적, 정신적으로 몸 상태가 좋지 않다. 휴식과 안정이 필요한 상황이다"라고 밝혔다.

앞서 A씨는 지난해 8월 20일 김현중을 상습폭행혐의로 고소했고, 소환조사를 당한 김현중은 ""이번일로 2년 동안 서로 믿고 사랑했었던 그 사람에게 정신적, 육체적으로 많은 상처를 주어 정말 미안합니다"라고 공식 사과문을 발표했다. 사과 이틀 후 A씨는 고소를 취하했고, 당시 "합의금 없이 김현중 씨의 사과를 받고 소를 취하하기로 결정했다"라고 밝히기도 했다. 이후 김현중은 이와 관련해 지난 1월 19일 상해 및 폭행치상 혐의로 벌금 500만 원에 약식 기소됐다.

한편 A씨가 제기한 16억원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의 첫 변론기일이 오는 6월 3일로 잡힌 가운데 김현중은 오는 12일 현역 입대를 앞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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