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라라, 소속사에 계약무효소송 "회장에 성적 수치심 느껴"

글쓴이: 케세라세라  |  등록일: 01.14.2015 13:17:45  |  조회수: 4809
방송인 클라라가 소속사 회장을 상대로 계약 무효 소송을 냈다.

채널A는 14일 "클라라가 소속사 회장 이모 씨에게 성적 수치심을 느껴 지난 9월 계약 해지를 통보, 지난달 말 소속사를 상대로 전속 계약 무효 소송을 제기했다"고 보도했다.

이어 "소장에 따르면 회장 이 씨는 '나는 결혼을 했지만 여자 친구가 있다, 너는 다른 연예인들과 다르게 신선하고 설렌다'는 등의 문자를 여러 차례 보냈고, '할 말이 있다'며 클라라에게 저녁 술자리를 제안했다"며 "클라라와 함께 일하는 김씨를 남자 친구로 보고 '결혼하면 불행해진다'고 문자를 보내기도 했다"고 전했다.

또 채널A는 "클라라 측은 '60살이 넘은 이 씨의 언행으로 성적 수치심을 느꼈고, 이 씨가 김 씨 등 매니저를 일방적으로 해고했다'며 계약 해지를 통보한 뒤 소송까지 제기했다"고 보도했다.

채널 A는 "이에 소속사 측은 '클라라 측이 앞뒤 내용을 모두 자르고, 이상한 사람처럼 회장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클라라와 아버지 이승규 씨를 협박 혐의로 고발한만큼 곧 진실이 밝혀질 것'이라고 반박했다"고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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