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준영, 원정 성매매 유죄法, 벌금 100만 원 약식명령

글쓴이: 케세라  |  등록일: 04.03.2020 11:10:32  |  조회수: 494
가수 정준영(31)이 성매매 혐의에 대해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4단독(이기홍 판사)은 지난달 30일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약식 기소된 정준영에게 벌금 100만 원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이날 정준영과 함께 약식 기소된 클럽 버닝썬 MD(영업직원) 김 씨에게는 성매매 알선 혐의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


검찰은 앞서 '빅뱅' 출신 승리(본명 이승현·30)를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상습도박,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6개 혐의를 적용해 불구속 기소했다.


이 과정에서 정준영의 해외 원정 성매매 의혹이 불거졌다. 검찰은 이에 약식명령을 청구, 법원이 받아들였다. 약식명령은 재판 없이 서면을 통해서만 심리 결과를 내린다.


정준영이 약식 명령문을 송달 받고 7일이 지나면 벌금형이 확정된다. 만일 정준영이 일주일 내 정식 재판을 청구하면, 새로 재판 절차를 진행해야 한다.

정준영은 이와 별개로 실형을 선고받은 상태다. 지난해 11월 집단 성폭행 및 불법 촬영 성관계 동영상 유포 혐의에 관한 1심 재판에서 징역 6년을 선고받았다.


가수 최종훈(30) 등과 여성을 집단 성폭행하고 불법 촬영한 동영상을 유포한 혐의다. 정준영은 1심 선고에 항소했다. 현재 서울고법에서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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