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가 얼마나 큰죄냐면

글쓴이: jungguk12  |  등록일: 03.12.2018 09:16:10  |  조회수: 307

http://www.todayhumor.co.kr/board/view.php?table=sisa&no=1031048&s_no=1031048&page=1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가 얼마나 큰죄냐면?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가 얼마나 큰죄냐면
정봉주 본인이 1년 실형을 살았습니다.
게다가 MB가 반박도 안하고 무대응인데도 말이죠.(고소는 했음)
또한 이제와서 보면 다 사실이었죠.

그리고 중요한거..
정봉주는 대법원 판례를 남겼습니다. 보통 징역1년이면 집행유예 나오는데 대법원이 1년 그대로 실형확정시켰죠.
서어리 기자는 정봉주가 렉싱턴에 갔다를 증명하는것으로 끝나는게 아니라 성추행을 했다라는것을 명백하게 증명하지 못하는 이상
실형 살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민국파 허위증언 증거까지나왔네요
요약을 하자면


민국파가 본인이 정봉주와 함꼐 호텔에 갔다고 주장한시간에 호텔이아닌 다른곳에있었던 증거를 네티즌수사대가 발견했네요


애초에 그 시간에 호텔에 가지도않은 민국파가 그 시간에 호텔에서 정봉주를 봤다고 증언하는게 말이안되는상황


12월 23일 12시~2시경 정봉주 나꼼수 호외 3 녹화중였던 증거
http://www.hani.co.kr/arti/culture/entertainment/511606.html#csidx3bb536df9b581829ea6e7c2f7705e65
12월 23일 2시 14분 민국파 컴퓨터앞에서 다음카페에 글을리고 있던 증거
http://cafe.daum.net/yogicflying/CiLE/221
....
프레시안 이제 폐간이다

1. 그날 1~2시에는 나꼼수 녹음중이었음.
2. 카페 영업 시간은 3시부터
3. 저번 기사에서는 피해자가 사건 후 바로 집에 갔고, 해질녘이었다고 증언

나꼼수 2시까지 녹화했다는 기사
http://www.hani.co.kr/arti/culture/entertainment/511606.html#csidx8b11
나꼼수 12시 녹화시작 파일
https://youtu.be/c5_mfi8Gh6E
명진스님 2시 30분 만난 증거
http://iton.tistory.com/1157
인터뷰한 놈 2시 10분에 pc로 카페에 글올린 증거
http://bbs.ruliweb.com/community/board/300148/read/32001181?



DISCLAIMERS: 이 글은 개인회원이 직접 작성한 글로 내용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작성자에게 있으며, 이 내용을 본 후 결정한 판단에 대한 책임은 게시물을 본 이용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라디오코리아는 이 글에 대한 내용을 보증하지 않으며, 이 정보를 사용하여 발생하는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라디오코리아의 모든 게시물에 대해 게시자 동의없이 게시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 등의 행위는 게시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원칙적으로 금합니다. 이를 무시하고 무단으로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하는 경우 저작재산권 침해의 이유로 법적조치를 통해 민, 형사상의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This article is written by an individual, and the author is full responsible for its content. The viewer / reader is responsible for the judgments made after viewing the contents. Radio Korea does not endorse the contents of the articles and assumes no responsibility for the consequences of using the information. In principle, all posts in Radio Korea are prohibited from modifying, copying, distributing, and transmitting all or part of the posts without the consent of the publisher. Any modification, duplication, distribution, or transmission without prior permission can subject you to civil and criminal liability.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