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큰 차이를 알고 계신가요

글쓴이: changcho  |  등록일: 06.09.2026 12:54 pm  |  조회수: 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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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rles Cho 
부부가 공동으로 주택을 소유할때 신경써야 할 사항

한 사람이 사망시 생기는 큰 차이

JOINT TENANTS:
1. 생존자 자동 승계권이 있음
2. 살아 있을 때 집을 팔경우, 거주요건을 갖추면 (최근5년중 2년거주) 양도차익 최대 $50만까지 세금면제
3. 한사람이 먼저 사망했을 경우: 사망자의 지분은 사망당시 시세로 올라감
예) 20만불에 구입했고 판매시 가격이 100만불이었으면 사망자의 지분은 50만불이 되고 생존자의 지분은 처음에 구입시 가격의 1/2이그대로 유지되므로 10만불이 됨. 100만불에 팔면, 100만불 – (10만불+50만불) = 40만불의 양도차익이 생김


COMMUNITY PROPERTY WITH RIGHT OF SURVIVORSHIP:
4. 생존자 자동 승계권이 있음
5. 살아 있을 때 집을 팔경우, 거주요건을 갖추면 (최근5년중 2년거주) 양도차익 최대 $50만까지 세금면제
6. 위의 JOINT TENANTS의 경우와 달리, 사망자의 50% 지분이나 생존자의 50% 지분이 모두 판매시 가격으로 올라가게 되므로 (100만불), 100만불에 팔았다면 양도차익 (CAPITAL GAIN)이 $0

COMMUNITY PROPERTY WITH RIGHT OF SURVIVORSHIP으로 하면 이같이 양도차익에서 크게 유리합니다.

20년 뿌리깊은 ONE STOP SERVICE
GILBERT SERVICE
714-222-0228
www.gilsvc.com
Charles Cho, 공인법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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