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E-2) 비자, 2025 실무 가이드

글쓴이: GUNULZIP  |  등록일: 11.12.2025 07:56 am  |  조회수: 21
분류
이민/비자 
지역
전지역 
연락처
213-387-4800 
문의(ASK)
그늘집 
투자(E-2) 비자, 2025 실무 가이드

E-2 비자는 비이민 비자로 미국에서 사업 운영을 위해 거주하려는 외국인 사업가와 투자자에게 매력적인 선택입니다. 저희의 숙련된 E-2 비자 변호사들은 고객의 비자 승인 과정에서 탁월한 경험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얼마를, 어떻게, 무엇으로 입증할 것인가”
E-2 투자자 비자는 한국처럼 조약 체결국 국민이 미국 내 실체 있는 사업을 직접 개발·운영하기 위해 받는 비이민 비자입니다. 핵심은 ‘얼마를 냈느냐’보다 “사업 규모 대비 충분하고, 위험에 노출된(Substantial & At-risk) 투자”인지, 그리고 본인이 실제로 운영하는지입니다.

자격·핵심 요건
국적: 조약국 국민(법인 소유구조도 최종 지배 국적이 조약국이어야 합니다).

투자: 사업 인수/설립 총비용 대비 상당 비율이 실제로 투입·위험에 노출. 단순 예치금 또는 회수보장 구조는 불가.

운영성: 생계형 수준을 넘어 고용·매출·성장 가능성이 객관화되어야 합니다.

목적: 개발·운영 전담(단순 패시브 투자는 불가).

출국 의사: 신분 종료 시 출국하겠다는 비이민 의사 표명.

“상당한 투자”의 실무 판단
최소액 기준은 없지만, 총사업비(Startup/Acquisition Cost) 대비 투입률, 업종 리스크, 현금흐름, 추가자본 접근성, 장비·인테리어·초기운전자금 집행 증빙 등으로 종합 평가됩니다.

저비용 업종일수록 투입률이 높아야 설득력이 생깁니다.

에스크로 조건부 투자는 허용되나, 비자 거절 시 환급 수준을 넘는 과도한 회수보장은 위험합니다.

절차와 체류
영사 절차(해외): DS-160/DS-156E → 인터뷰 → 비자 스탬프.

미국 내 변경: I-129로 E-2 신분 변경/연장(미국내 체류신분 변경).

입출국 시마다 I-94 체류 2년 부여, 사업이 요건을 충족하면 반복 연장 가능. (유효기간·수수료는 수시 개정, 최신 수수료표 확인 필수)

가족 동반
배우자·21세 미혼 자녀 동반 가능.

배우자 취업: E-2 배우자는 취업 가능(I-94의 ‘S’ 표기 또는 EAD로 입증).

자녀는 취업 불가, 만 21세 도달 시 다른 신분으로 전환 필요.

직원용 E-2(Employee E-2)
투자자와 동일 국적, 관리/임원 또는 필수 전문기술 보유가 관건.

실제 필요한 직무·경력·내부기술 독자성을 세밀히 입증해야 합니다.

심사에서 자주 막히는 지점(RFE/거절 포인트)
사업계획서가 모호(시장·가격·원가·인력·손익·현금흐름 불명확).

투자금 출처/자금흐름 입증 누락(해외→미국 계좌, 지급·인보이스·계약서 체인 불충분).

운영실체 빈약(리스, 장비구매, 라이선스·퍼밋, 초기 고용·마케팅 증빙 부족).

생계형 판단(고용·매출 전망 미흡, 업종의 포화·쇠퇴 리스크 대비 부족).

회수보장 구조(담보·환매약정 등 ‘At-risk’ 훼손).

필수 서류(핵심 축)
투자 증빙: 송금·계약·인보이스·영수증·장비·인테리어·재고·초기운전자금 집행 내역.

사업계획서: 5년 재무추정(손익·현금흐름·고용계획), 경쟁·입지·조달·규제·마케팅.

운영 증빙: 리스, 사업자등록·퍼밋, 계좌활동, 공급·고객 계약, 보험, 회계시스템.

소유구조/국적: 주주명부, 체인 소유관계, 최종 지배국적.

경영·필수기술: 본인/직원의 이력서·자격·사내 프로세스 문서, 교육·매뉴얼, 실적.

타임라인·수수료
일반적으로 미국내 체류신분변경시 2025년 11월 기준으로 10개월이 소요되고 있으며 주한미국대사관 수속시 3개월에서 6개월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USCIS 처리기간(I-129)과 영사관 예약·보안심사에 따라 편차가 큽니다.

일부 I-129는 프리미엄 처리(15 영업일 통지) 선택 가능하나, 대상·수수료는 수시 개정됩니다.

수수료·양식·요건은 자주 바뀝니다. 접수 전 최신 규정 확인이 안전합니다.
실무 체크리스트(제출 전 최종 점검)
투자금: 총사업비 대비 투입률·집행증빙(계약·인보이스·송금체인) 완비

사업계획: 수익모델·단가·원가·마케팅·고용·5년 재무추정 수치화

운영실체: 리스·퍼밋·장비·POS/회계·보험·초기 고용·거래계약 확보

지배구조: 조약국 국적·지분율·특수관계 투명화

At-risk: 담보·환매 약정 등 회수보장 요소 제거

배우자 취업: I-94 ‘S’ 표기 또는 EAD 전략 결정

플랜 B: 인터뷰 대기·RFE 대비 서류 패키지 및 타임라인 버퍼

그늘집 E-2 실무팀은 업종선정·가맹/인수 DD·사업계획 빌드·자금흐름 입증·영사 인터뷰 코칭까지 원스톱 패키지로 지원합니다.

그늘집은 케이스를 검토하고 성공 가능성에 대한 의견을 제시 해 드릴수 있습니다. 다음 계획을 수립하고 추가 사전 조치를 제안할 수도 있습니다. 양식 작성부터 프로세스의 모든 단계에 대해 맞춤형 계획을 세우도록 도와드립니다.

그늘집은 신뢰할 수 있는 변호사분들과 실무 경험이 풍부하시고 실력있는 법무사들이 함께 케이스를 성공적으로 이끌고 있습니다.

그늘집은 극히 어렵거나 실패한 케이스이더라도 성공으로 이끈 경험이 있습니다. 오랜 동안 축적해온 수 많은 성공사례를 슬기롭게 활용해서 케이스를 승인 받아 드립니다.

이민법에 관해 궁금하신점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 주십시요.

<그늘집>
www.shadedcommunity.com
gunulzip@gmail.com
미국 (213) 387-4800
카카오톡 iminUSA
DISCLAIMERS: 이 글은 개인회원이 직접 작성한 글로 내용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작성자에게 있으며, 이 내용을 본 후 결정한 판단에 대한 책임은 게시물을 본 이용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라디오코리아는 이 글에 대한 내용을 보증하지 않으며, 이 정보를 사용하여 발생하는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라디오코리아의 모든 게시물에 대해 게시자 동의없이 게시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 등의 행위는 게시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원칙적으로 금합니다. 이를 무시하고 무단으로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하는 경우 저작재산권 침해의 이유로 법적조치를 통해 민, 형사상의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This article is written by an individual, and the author is full responsible for its content. The viewer / reader is responsible for the judgments made after viewing the contents. Radio Korea does not endorse the contents of the articles and assumes no responsibility for the consequences of using the information. In principle, all posts in Radio Korea are prohibited from modifying, copying, distributing, and transmitting all or part of the posts without the consent of the publisher. Any modification, duplication, distribution, or transmission without prior permission can subject you to civil and criminal liabilit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