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류신분에 상관없이 ITIN신청하시고 세금보고, 은행구좌오픈 하세요

글쓴이: Pinksnow  |  등록일: 09.12.2024 12:29 pm  |  조회수: 74
분류
세무/회계 
지역
Los Angeles/orange County 
연락처
714-588-8215 
문의(ASK)
Elena Park 
https://www.youtube.com/watch?v=CdknPnX0fpM
위의 동영상을 참조하세요

Los Angeles/Orange County Only입니다. (타주는 못합니다)

소셜번호가 없으신가요?

체류신분에 상관없이 ITIN신청하시고 세금보고, 은행구좌오픈 하세요

IRS에서 CP-48 Notice받으신 분들은 ITIN번호를 renew하셔야 합니다.

*갱신이 필요하신 분도 연락주세요
.*새로 신청하시는 분은 2022년 세금보고와 함께 신청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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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IN번호가 있으면 체류신분에 상관없이 세금보고를 하실 수 있습니다.
여권만 있으시면 됩니다.

* 비자/무비자 입국자, 소셜번호가 없는 자녀, 배우자만 소셜번호가 있는경우,
은행구좌 오픈시 등등. 모두 신청가능 합니다.

CAA인 제가 여권원본 증명을 하면, 여권원본을 IRS에 보내지 않아도 됩니다

ITIN신청할때는 반드시 세금보고도 함께 하셔야 하는데 두가지 모두 도와드립니다.

캘리포니아에는 한인CAA가 몇 명 밖엔 없습니다.
여권을 확인 후 그 자리에서 돌려줄 수 있는지 없는지의 차이입니다.

합법적인 절차를 거쳐서 미 국세청(IRS)에서 ITIN번호를 받아드립니다.

*문자,카톡,이멜로 연락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문자: 714-588-8215
카톡: komerican101
이멜: elenapark3@gmail.com

Elena Park/ MBA, EA, CAA
공인세무사, Certified Acceptance AgentLos Angeles/Orange County Only입니다. (타주는 못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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