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도 비지니스(S-Corp,C-corp) 및 개인 세금보고

글쓴이: 탑프라이어티TAX  |  등록일: 03.22.2023 17:27 pm  |  조회수: 78
분류
세무/회계 
지역
Fullerton 
연락처
714-661-8376 
문의(ASK)
 
2022년 세금보고가 지난 23년 2월 24일 IRS 발표에 따라 개인과 비지니스 세금보고가 캘리포니아, Alabama 의 일부지역, 조지아주 경우 연장신청없이 2023년 10월16일로 연장되었음을 공표하였습니다.  2022년 세금보고 자료를 꼼꼼히 잘 준비하여 주시고 사전에 미리 저희와 상담하여 주시면 절세와 같은 세금보고가 될 것입니다.
특히 저희 탑프라이어티 Tax는 개인세금보고 뿐만 아니라 비지니스 세금보고에도 특별히 강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현재 물가가 올라가는 상황에서 현재 비지니스 운영상 회계비용이 비싸고,세금내역에 대해 설명을 명확하게 하지 않는 기존CPA로 인해 한번쯤은 고민해 보셨으리라 여겨집니다. 저희 컨택하시는 순간 합리적인 서비스가격체계 뿐만 아니라,이전에 경험해보지 못한 정확한 세무정보를 제공하고 절세 뿐만 아니라 수준 높은 다른차원의 서비스를 경험 하실수 있을 것입니다. 
예 ) 캘리포니아주 아파트에 사시는 분들은 모르시고 신청하지 않은 경우가 많은 사항입니다. 특별한 사항이 없는 한 Single 인경우 $60, 부부인경우 $120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 본 Credit은 Non Refundable이니 세금내실분들에게 적용된다는 점입니다.   
   
이제는 직접대면보다는 전자결제 시대로 바뀌어 갑니다. 사무실에 방문할 필요없이 간단한 전화상담을 통한후 카톡이나 이메일로 세금보고 관련자료 보내주셔도 좋습니다.저희가 세금보고서 작성후 고객님께 세금보고자료를
DocuSign으로 보내드리면 사인하시고 ZELLE등으로 기타 결제방법으로 결제하시면 모든 과정이 간단히 완료됩니다.( OC를 포함 리버사이드 및 LA 카운티등 어느지역도 환영합니다.)

- 주요 Tax 및 기타 서비스 항목
  - Social Security 연금을 많이 받을 수 있는 방안
  - 한국부동산 판매에 따른 세금보고 (절세방안)
  - 한국에서 미국으로 $100,000 이상 송금시 보고방법
  - 신규법인 설립 및 적절한 법인선택( S-Corp ,C-Corp 및 LLC )
      * 법인설립후 보고해야 할 사항등
  - 한국에서 소득이 발생할 경우 Foreign Tax credit 받는 방법.
  - 타주에 Rent 수입이 있는 경우 보고방법
  - 비지니스 건물 팔경우 세금보고 방법
  - 실업수당 신청방법 (Lay off 당하신분)
  - IRA 가입 및 절세방법 ( Defined Benefit, Sep IRA, Traditional IRA )
  - Annuity 가입 ( 특히 73세이후 재정플랜 )
  - 상속세 및 증여세
      - 부모가 현재 부동산을 지금 증여해야 되는지 아니면 추후에 해야하는지 여부
  - 파산시 세금감면 방법 
  - 상기된 항목이외 기타 세금관련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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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탑 프라이어티 Tax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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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에나팍 비치스파 건너편 오피스 건물동 2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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