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한 취업이민 주신청자의 동반가족 영주권 취득 성공 사례

글쓴이: Shadedcommunity  |  등록일: 08.26.2025 06:44 am  |  조회수: 46
분류
법률서비스 
지역
전지역 
연락처
213-387-4800 
문의(ASK)
그늘집 
사망한 취업이민 주신청자의 동반가족 영주권 취득 성공 사례

최근  ‘그늘집’이 사망한 취업이민 주신청자의 배우자 영주권 취득에 성공 했습니다. 이 의뢰인은 비슷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기 위해 자신의 사연을 공개하기로 했습니다. 이 사건은 미국 이민국적법(INA) 204(l)조의 특별 조항을 바탕으로, 복잡한 상황에 놓인 이민 신청자들이 어떻게 영주권 취득에 성공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중요한 사례입니다.

미국 이민국적법 204(l)조는 사망한 주 신청자의 특정 유족을 보호하기 위해 마련된 조항입니다. 이 조항은 주 신청자가 사망한 후에도 배우자나 자녀와 같은 직계 가족이 특정 요건을 충족하면 영주권 취득 절차를 계속 진행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이번 사례의 의뢰인은 취업이민 주신청자의 배우자로서 영주권 신청 절차를 밟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해외에 거주하는 병든 가족을 돌보기 위해 잠시 미국을 떠나 있던 중, 비극적으로 주신청자인 배우자가 사망하는 사고를 겪게 되었습니다.

이 경우, INA 204(l)조의 혜택을 받기 위한 주요 요건 중 하나는 주신청자 사망 당시 생존 배우자의 ‘실제 주된 거주지’가 미국이었음을 입증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의뢰인은 해외에 체류 중이었기 때문에 이 요건을 충족하는 데 큰 어려움에 직면했습니다.

상황은 매우 복잡했지만, 그늘집은 의뢰인의 미국 부재가 일시적인 여행에 불과했으며, 미국이 여전히 그녀의 주된 거주지였음을 증명하는 데 초점을 맞췄습니다.
이를 위해  의뢰인이 미국을 영구적으로 떠날 의도가 없었다는 점과, 해외 체류 기간 동안에도 미국과 충분한 유대 관계를 유지했다는 점을 입증하기 위해 꼼꼼한 서류 작업을 진행했습니다. 금융 기록, 재산 소유권, 가족 및 사회적 관계 등 다양한 증거 자료를 통해 그녀의 ‘본거지’가 여전히 미국이었음을 설득력 있게 제시했습니다.

결국, 미국 이민국(USCIS)은 그늘집의 변호 활동을 받아들여 의뢰인과 그녀의 자녀 모두의 신분 조정(I-485) 신청서를 승인했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자녀와 함께 미국에서 영구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법적 지위를 확보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성공 사례는 어려운 상황과 복잡한 법적 문제에 직면한 이민 신청자들이 전문적인 법률 조력을 통해 어떻게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지 보여주는 좋은 예입니다. 특히 예상치 못한 상황으로 인해 이민 절차가 중단될 위기에 처했을 때, 관련 법률의 세부 조항을 정확히 이해하고 적절한 법률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강조합니다.

만약 비슷한 상황에 놓여 있거나 이민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전문 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해결책을 모색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이민법은 복잡하고 자주 변경되므로, 최신 정보와 전문 지식을 갖춘 전문가의 도움은 성공적인 결과를 이끌어내는 데 필수적입니다.

그늘집은 케이스를 검토하고 성공 가능성에 대한 의견을 제시 해 드릴수 있습니다. 다음 계획을 수립하고 추가 사전 조치를 제안할 수도 있습니다. 양식 작성부터 프로세스의 모든 단계에 대해 맞춤형 계획을 세우도록 도와드립니다.

그늘집에서는 신뢰할 수 있는 변호사분들과 실무 경험이 풍부하시고 실력있는 법무사들이 함께 케이스를 성공적으로 이끌고 있습니다.

그늘집은 극히 어렵거나 실패한 케이스이더라도 성공으로 이끈 경험이 있습니다. 오랜 동안 축적해온 수 많은 성공사례를 슬기롭게 활용해서 케이스를 승인 받아 드립니다.

이민법에 관해 궁금하신점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 주십시요.

<그늘집>
www.shadedcommunity.com
gunulzip@gmail.com
미국:(213)387-4800
카톡: iminUSA
DISCLAIMERS: 이 글은 개인회원이 직접 작성한 글로 내용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작성자에게 있으며, 이 내용을 본 후 결정한 판단에 대한 책임은 게시물을 본 이용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라디오코리아는 이 글에 대한 내용을 보증하지 않으며, 이 정보를 사용하여 발생하는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라디오코리아의 모든 게시물에 대해 게시자 동의없이 게시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 등의 행위는 게시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원칙적으로 금합니다. 이를 무시하고 무단으로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하는 경우 저작재산권 침해의 이유로 법적조치를 통해 민, 형사상의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This article is written by an individual, and the author is full responsible for its content. The viewer / reader is responsible for the judgments made after viewing the contents. Radio Korea does not endorse the contents of the articles and assumes no responsibility for the consequences of using the information. In principle, all posts in Radio Korea are prohibited from modifying, copying, distributing, and transmitting all or part of the posts without the consent of the publisher. Any modification, duplication, distribution, or transmission without prior permission can subject you to civil and criminal liabilit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