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방 취소는 합법적 영주권자(LPR)와 비영주권자 모두에게 가능합니다. 영주권자의 경우, 최소 5년 이상 영주권자 신분을 유지했고, 합법적 입국 후 7년 동안 미국에 계속 거주했으며, 가중 중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지 않아야 합니다.
비영주권자는 최소 10년 이상 미국에 지속적으로 거주했으며, 해당 기간 동안 도덕적으로 건전했고, 추방이 미국 시민권자 또는 영주권자의 배우자, 부모 또는 자녀에게 예외적이고 극히 이례적인 어려움을 초래할 것임을 입증해야 합니다.
신청 절차는 영주권자의 경우 EOIR-42A 양식, 비영주권자의 경우 EOIR-42B 양식을 이민 법원에 제출하는 것으로 시작됩니다. 이 양식에는 실제 거주 증빙, 신원 조회, 그리고 어려움 증명을 포함한 증빙 서류가 첨부됩니다. 절차가 복잡하기 때문에 경험이 풍부한 이민 변호사의 도움이 매우 중요할 수 있습니다. 변호사는 필요한 증거를 수집하고, 심리를 준비하고, 이민 판사에게 사건을 효과적으로 제시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비영주권자의 추방 취소에서 가장 어려운 측면 중 하나는 “예외적이고 극히 이례적인 어려움”을 입증하는 것입니다. 이는 추방으로 인해 예상되는 일반적인 어려움을 넘어서는 것입니다. 자격 요건을 충족하는 가족이 겪는 어려움이 유사한 상황에 처한 다른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겪는 어려움보다 훨씬 더 심각하다는 것을 입증해야 합니다. 증거에는 의료 기록, 심리 평가, 그리고 상세한 개인 진술서가 포함될 수 있습니다.
추방 취소 사건의 결과는 광범위한 재량권을 가진 이민 판사에게 달려 있습니다. 모든 법적 요건을 충족하더라도 판사는 구제 조치가 정당하다고 확신해야 합니다. 결정은 신청자의 범죄 경력, 지역 사회 관계, 그리고 전반적인 성격과 같은 요인에 의해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불리한 결정을 받게 될 경우, 항소가 가능하다는 점을 알아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민 항소 위원회(BIA)는 법적 오류 또는 재량권 남용 여부를 검토합니다. 항소 과정에서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은 복잡한 법적 논쟁과 절차를 헤쳐나가는 데 매우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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