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오범죄 용의자 82% 기소조차 안돼…"대부분 증거불충분"

최근 아시안 증오범죄 급증으로 골머리를 앓고 있지만 그동안 증오범죄 용의자 중 재판까지 회부되는 비율은 매우 낮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로이터통신은 법무부 자료를 인용해 2004년 10월부터 2019년 9월까지 증오범죄 용의자 1천864명 중 82%가 기소조차 되지 않았다고 보도했다.

기소된 비율은 17%에 불과했고, 1%는 약식재판을 담당하는 치안판사가 사건을 맡았다.

기소되지 않은 사건의 대부분은 증거 불충분이 사유로 꼽힌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다른 연방범죄 용의자의 기소율에 비해 매우 낮은 것이다.
다만 증오범죄로 기소될 경우 절대다수가 유죄로 이어지고, 유죄 비율 역시 높아지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증오범죄 유죄 비율은 2005~2009년 83%였다가 10년 후인 2015~2019년 기간엔 94%로 올라갔다.

지난해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중국 바이러스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반중 감정이 커지고 아시안을 향한 증오범죄가 급증하자 증오범죄 엄단 의지를 강조하고 있다.

법무부는 증오범죄에 대한 자료 수집 개선, 조사와 기소의 우선 처리 등 범죄 추적과 기소를 강화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상황이다. 

출신 국가별 증오범죄 피해 사례

출처: 연합뉴스 인포그래픽
증오범죄 피해자 15% 한국계…'중국계로 오인'
증오 범죄 사례를 분석한 만주샤 컬카니 변호사는 "가해자들이 한국 등 극동아시아 출신 이민자들을 무조건 중국인으로 간주해 차별하는 경우가 많았고, 동남아와 태평양 출신 이민자는 중국계로 간주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