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서 입항 금지된 북한 화물선 일본 항구 출입 드러나

등록일: 10.20.2019 06:30:00  |  조회수: 2,464


한국 정부가 북한에 대한 유엔 안보리 제재에 근거해

입항을 금지한 화물선이 일본 항구를 빈번하게 드나든 것으로 드러났다고

교도통신이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지난2017년 8월 유엔 안보리 결의로 금지된

북한산 석탄 수입에 관여한 혐의로 한국 정부가 지난해 8월 이후

제재를 가한 여러 척의 선박이 최소한 총 26차례에 걸쳐 일본 각지에 기항했다.

이 통신은 이들 선박이 북한 입항을 전후해

러시아와 중국에 들르는 방법으로 석탄 원산지를 위장해

유엔 제재를 피하는 거래에 일본 항만이 이용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교도에 따르면 한국 정부는 지난 2017 - 2018년

러시아로 원산지를 위장해 북한산 석탄 등을 들여오는 데 관여한 선박

10척의 입항을 지난해 8월 이후 금지했다.

이 중 2척은 유엔이 지난해 3월 공표한 보고서에서

북한산 석탄 밀수에 관여한 혐의가 있다고 지적한 선박이었다.

교도는 유엔의 제재 결의 이후 이들 10척 가운데 8척이 일본에 기항했고,

한국의 입항 금지 이후로도 6척이 드나든 것으로 밝혀졌다고 보도했다.

이 가운데 1척은 한국 입항이 금지된 직후 선박명과

선적을 바꾸고 홋카이도, 니가타, 아키타 항구에 들어갔다는 것이다.

북한 국적 선박의 입항을 금지하는 일본 법망을 피해

일본 각지의 항구에 기항할 수 있었던 것은

파나마 등으로 선적을 바꿨기 때문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