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디오코리아] 입력 08/10/2012 16:05:28

영주권 기각사유 ‘자격 미달, 불체기록, L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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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청원 자격 미달 또는 불일치가 가장 많아
과거 불법체류기록 포착, 노동허가서 문제 순
          
**2011년 영주권 기각 사유(미 국무부 통계)
기각사유
기각가능성포착
기각위기 극복
실제 기각
이민청원자격요건 불일치 또는 미달
312,968
190,248
122,720
1년이상 불법체류
25,790
16,406
9,384
노동허가서(LC)
14,817
1420
13,397
생활보호대상자추정
(public charge)
6,861
6,742
119
허위서류제시
6,667
1,429
5,238
 
미국 영주권을 많이 기각당하는 사유들은 이민청원자격 미달, 불법체류기록,노동허가서 문제의 순으로 나타났다.
 
미국 영주권 신청자들은 이민신청 자격미달이나 불일치, 1년이상 불법체류, 노동허가서 문제, 생활보호대상자 추정, 허위서류 제시 등으로 많이 기각당하고 있다
 
미 국무부가 발표한 이민비자 기각 통계에 따르면 매년 주로 기각당하는 사유들에서 여전히 가장 많이 적발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2011년도에 이민비자나 영주권 신청을 기각당한 사유 가운데 가장 많은 것은 이민청원 자격이 미달됐거나 불일치된 경우로 집계됐다.
 
지난한해 이 사유로 기각가능성이 포착된 영주권신청서는 31만 3000여건이었으며 이가운데 19만 여건은 해명하는데 성공해 기각을 면했으나 12만 3000여건은 실제로 기각됐다.
 
두번째 많이 기각당한 사유는 과거 미국서 1년이상 불법체류했던 기록이 드러났기 때문으로 2만 5800건이 포착돼 그중 1만 6400건이 기각위기를 넘겼으나 9400건은 결국 거부당했다.
 
세번째로 많은 사유는 취업이민에서 가장 먼저 승인받아야 하는 노동허가서(Labor Certification) 문제 때문으로 1만 4800건이 포착돼 1400건만 위기를 극복했을 뿐 1만 3400건은 기각됐다.
 
노동허가서 문제로 포착되면 거의 해명받지 못하고 대부분 기각당하고 있음을 보여 주고 있다.
 
네번째로 영주권을 많이 기각 당한 사유는 생활보호대상자 추정(public charge)인데 이는 이민 신청자가 재정능력부족으로 미국이민시 공공복지혜택에 의존할 것으로 우려될때 적용하고 있다
 
생활보호대상자 추정자들은 지난한해 6850건이 포착됐지만 대다수인 6750건이 기각 위기를 넘겨 100건만 최종 기각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생활보호대상자 추정자들은 아직도 포착건수는 네번째로 많지만 재정보증방법이 확대되면서 최종 기각자들이 매우 적어진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
 
이어 5번째로 많은 이민비자 기각사유는 허위서류제시였으며 지난한해 6700건이 포착돼 1400건이 구제받고 5200건은 기각당했다.
 
이들 사유 다음으로는 과거 이민법규 위반자, 밀입국 조직원, 추방경력자, 마약사범, 도덕 범죄자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한면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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