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디오코리아] 입력 08/06/2012 04:11:50

추방유예 기각돼도 즉시 추방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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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상정보 불이용, 기각전 리뷰, 기각시 즉각추방 안해
이민단체들 요구중에서 음주운전자 구제는 수용 거부
 
오바마 행정부는 서류미비 청소년 추방유예를 시행하면서 신청자의 신상정보를 향후 이민단속에 이용하지 않고 기각되더라도 형사범죄자가 아니면 즉시 추방절차에 넘기지 않을 것이라고 약속
했다.
 
이는 이민옹호단체들이 요구한 우려사항 해결책을 거의 대부분 수용한 것이다.
 
오바마 행정부는 서류미비 청소년 추방유예 정책에서 제기돼온 일부 우려사항까지 해소할 것임을 시행세칙을 통해 제시했다.
 
미 이민변호사 협회(AILA) 등 이민옹호단체들이 연대서명해 제기한 우려사항들과 해결 방안의 대부분을 수용한 것으로 보인다.
 
첫째 미 이민서비스국은 8월 15일부터 제출하는 추방유예요청서와 워크퍼밋신청서들과 신상정보는 기밀로 다뤄 향후 이민단속이나 추방에 악용되는 일이 없도록 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신청자 본인들 뿐만 아니라 서류미비 신분일 수 있는 부모와 형제 등 가족들에 대해서도 이민 단속을 벌이는데 단서로 이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이민국은 확인했다.
 
일부 서류미비 청소년들은 이번에 신청하면 신분을 노출하게 됨에 따라 향후 이민단속과 추방
위험에 빠질 것을 우려해 신청여부 자체를 고민해왔다.
 
둘째 이민국은 추방유예요청을 최종 기각하기 이전에 이민국 간부의 재심사과정을 거칠 것이 라고 밝혔다
 
이번에 추방유예를 요청했다가 기각당하면 어필할 수 없게 돼 있기 때문에 이민심사관이 최종 기각 결정을 내리기 전에 이민국 감독관의 리뷰과정을 한번 더 거치도록 한 것이다.
 
셋째 신청자들 가운데 형사범죄자가 아니면 추방유예요청이 기각되더라도 추방재판에 넘기지는 않을 것이라고 이민국을 강조했다.
 
이민당국은 최종 기각되는 신청자들에 대해서도 크로스 시키는게 아니라 ‘오픈’ 상태로 유지시켜 기각즉시 추방절차에 넘겨지진 않도록 조치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하지만 이민옹호단체들이 촉구했던 음주운전자의 구제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민국은 추방유예 혜택을 받을 수 없는 경우들로 중범죄는 물론 음주운전과 성범죄, 강절도, 마약판매, 불법무기소지 등 주요 범죄, 그리고 3번이상의 경범죄기록 등으로 기존의 범주를 그대로 유지했다
 
 

한면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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