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디오코리아] 입력 08/03/2012 14:26:05

추방유예, 워크퍼밋 15일부터 접수시작

조회: 6,824
글자크기
  • 글자 크게
  • 글자 작게
인쇄하기

8월 15일부터 접수시작, 그이전 접수하면 반송
접수-지문-신원조회-심사-워크퍼밋-소셜번호
 
서류미비 청소년들이 오는 15일부터 추방유예 요청서와 워크퍼밋 신청서를 한꺼번에 접수하는 이민국의 시행절차가 확정 발표됐다
 
두가지 서류를 한꺼번에 작성해 증빙서류들과 함께 접수하고 지정된 날짜와 장소에 지문과 사진 을 찍게 되며 신원조회와 이민국심사를 거쳐 승인되면 추방유예처분과 워크퍼밋카드를 받게 된다.
 
100만명이 넘는 서류미비 청소년들은 8월 15일부터 추방유예 요청서(Request for Deferred Action for Childhood Arrivals)와 워크퍼밋카드 신청서를 한꺼번에 동시에 접수하게 된다.
 
미 이민서비스국(USCIS)은 3일 세부신청절차와 처리지침을 발표하고 8월 15일부터 서류접수를 시작하기로 확정하면서 그이전 접수서류는 거부할 것이라고 밝혔다.
 
추방유예와 워크퍼밋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사람들은 16세 생일이 되기전에 미국에 들어와 6월 15일 현재 5년이상 거주해온 경우로 15세이상에서 31세 생일이 지나지 않은 나이이어야 한다.
 
고등학교에 재학중이거나 졸업했고 또는 검정고시(GED) 자격증을 소지했거나 미군에 복무했어야 한다.
 
중범죄, 음주운전과 성범죄, 강절도, 마약판매, 불법무기소지 등 주요 범죄, 3번이상의 경범죄기록 이 있으면 구제대상에서 제외된다.
 
해당자들은 아직 확정되지 않은 이민국 양식인 추방유예 요청서와 워크퍼밋카드 신청서를 작성해 증빙서류, 1인당 465달러의 수수료와 함께 8월 15일부터 이민서비스국에 제출하게 된다.
 
신청자격을 입증하기 위한 증명서들로는 학생증 또는 유효여권, 초중고등학교 학교 성적표등이 가장 흔하게 쓰일 것으로 보이는데 인정되는 서류들은 8월 15일 확정발표된다.
 
이민국에 신청서를 접수한 다음 4~6주안에 이민서비스센터에 출두해 지문과 사진을 찍는 일정을 통보받게 되며 지정일자와 지정장소에 나가 지문과 사진을 촬영하게 된다
 
이민서비스 센터에서 지문과 사진을 찍어 제출한 후 6주안에 신원조회를 거치게 된다.
 
마지막으로 3개월 동안 이민당국이 최종 심사를 벌여 승인자를 결정하고 워크퍼밋 카드를 발급
하게 된다.
 
이런 절차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서류미비 청소년들은 적어도 6개월이후에나 추방유예조치를 승인받고 워크퍼밋 카드까지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고되고 있다.
 
워크퍼밋카드를 받게 되면 소셜 시큐리티 번호를 신청해 취득하게 되고 이를 통해 운전면허증을 비롯해 사실상 영주권자와 같은 혜택을 볼 수 있게 된다.
 
그러나 추방유예처분을 승인받은 사람들도 이민국에 별도로 사전여행허가서(어드밴스 패롤)를 신청해 승인받은 다음에야 해외여행을 할수 있게 되며 그렇지 않고 미국을 무작정 떠나면 자격을 상실하게 된다.
 
 

한면택 기자

  • 경찰 "손호영車 여친 가…
  • '시각장애 앵커 1호' 이…
  • [칸영화제] 로버트 레드…
  • 싸이, '소셜스타어워즈'…
  • 렌카 "여성뮤지션과의 …
  • 이효리, 데뷔 후 첫 음악…
  • '슈퍼스타K 5', 지원자 100…
  • 이요원, SBS '황금의 제국…

분야별 추천기사

  • 생활/문화
  • IT/과학
  • 연예
  • 스포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