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디오코리아] 입력 06/19/2012 18:21:44

서류미비자 임시구제안 신청은 2달 후에나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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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멘트 ]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발표한 30살 미만 서류미비자의 임시 구제안에
한인들의 관심이 높은 가운데
실제 신청은 두 달 후에나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전문가들은 한번 내려진 심사 결과에 항소를 할 수 없어
기각 시 추방당할 수 있는 만큼
추방유예 조치 신청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조언합니다.
 
김혜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후멘트]
 
한인사회 내 단체와 각기관에서는
임시구제안에 관한 상담을 제공하고
사기 피해를 보고할 수 있는 핫라인도 운영중입니다,

이민국 핫라인은 800-375-5283이며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 운영됩니다.

아태법률센터도 무료로 추방 유예 관련 상담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으며
한국어 상담은 1-800-867-3126번입니다.

 
[ 리포트 ]
 
지난 15일 발표된 서류미비자 유예조치를 두고
정확한 세부사항과 신청기간 등에 대한
한인들의 문의가 폭주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당장은 신청이 불가능 합니다.
 
아태법률센터는 서류 신청이나 심사 기준, 수속 비용 등
구체적인 사항이 나오려면 8월 중순은 넘어야 가능할 것이라면서
지금은 일단 각종 증빙 서류를 준비할 시기라고 강조했습니다.
 
학교 출석 증명 서류나 건강검진 등 기본적인 서류들을 미리 준비해두면
추후 신청 접수가 시작됐을 때 시간을 절약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녹취)
 
추방 유예 신청시엔 반드시 전문가의 상담을 받아야 합니다.
 
서류 심사 결과에 대해 항소를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기각된 케이스는 국토안보부의 현행 기준에 따라 심사를 받게 되는데
서류에 불충분 하거나 문제가 발견될 경우 추방 될 수도 있습니다.
 
(녹취)
 
서류 심사에서 범죄 기록도 가장 신경 써야 할 부분입니다.
 
추방유예 신청시 신원조회를 거치게 되는데,
중범죄나 3번 이상의 경범죄 기록이 있거나
국가안보에 위협이 되는 기록이 있는 경우는 면제를 받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일부 서류 미비 학생들의 경우
학비 인상반대나 드림 법안 통과 등의 시위를 벌이다가 체포됐거나
교통 위반으로 티켓을 받은 경우도 상당수 있습니다.

하지만 체포가 곧 유죄확정을 의미하는 것은 아닌 만큼
이민법 전문 변호사를 통해 정확한 내용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녹취)
 
센터측은 현재 이민자 커뮤니티내
서류 미비자 임시 구제안이 최대 현안이 된 상황에서
각종 관련 사기행각에 대한 우려도 높다며  
무료로 정보를 제공받고 신청할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녹취)
 
지난 15일 발표된 서류미비자 임시 구제안에 따라
많은 한인학생들도 추방 면제 대상에 포함돼 관심이 높습니다.

이번 임시 구제안의 대상자로 추정되는80만 명 중
한인은 약 2%에서 최고 15%로 예상됩니다.

라디오코리아 뉴스 김혜정입니다.

김혜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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