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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네소타 우편투표, 선거 당일 8시까지 도착해야 유효

주형석 기자 입력 10.30.2020 08:31 AM 조회 3,915
11월3일(화) 선거 관련해서 또 하나의 의미 있는 판결이 나왔다.

어제(10월29일) 제8순회 연방항소법원은 Minnesota 우편투표 유효 시기와 관련해 11월3일(화)을 넘겨서는 안된다고 판결했다.

그러면서 Minnesota 현지 시간으로 저녁 8시까지 도착하는 우편투표만을 대상으로 개표가 이뤄져야 한다고 구체적인 시각까지 명시했다.

당초 Minnesota는 선거일 이후 7일까지 도착하는 모든 우편투표들을 유효한 것으로 주법으로 인정했는데 보수단체들이 이에 대해 소송을 제기해 법정 분쟁으로 이어졌다.

지방법원에서는 보수단체들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았지만 제8순회 연방항소법원이 우편투표 시기를 늘리는 것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인정한 판결을 내린 것이다.

다만, 제8순회 연방항소법원은 어제 판결을 통해 11월3일(화) 저녁 8시 이후에 도착하는 우편투표들을 무효표라고 단정적으로 규정하지는 않고 분리할 것을 지시했다.

제8순회 연방항소법원은 지방법원에  11월3일(화) 저녁 8시 이전에 도착하는 우편투표들과 그 이후에 도착하는 우편투표들에 대해서 분리하라는 명령을 내릴 것을 주문하고 공식적 선거일 이후에 도착하는 우편투표들이 개표에 포함되지 않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니까, 무효표라는 표현을 사용하지는 않았지만 개표 때 Count 되지 못하도록 하라고 하위 법원에 권고함으로써 사실상 11월3일(화) 저녁 8시 이후 도착 우편투표들을 무효화한 것으로 보인다.

이 같은 결과가 나오자 Minnesota 선거사무국은 크게 반발했는데 스티브 사이먼 주 총무처 장관은 이번 항소법원 결정이 Minnesota 선거에 엄청난 악영향과 혼란을 초래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선거일 이후 7일까지 우편투표 유효 기간을 둔 것은 지난 8월11일 예비선거 때부터 그렇게 하기로 결정된 사안이고 당시에 초당적으로 동의가 이뤄져 누구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그런데, 11월 선거를 며칠 앞두고 일부 보수 단체들이 소송을 제기해 이미 합의된 사안을 뒤집었기 때문에 Minnesota 선거 결과에 심각한 우려를 하지 않을 수 없다고 스티브 사이먼 주 총무처 장관은 말했다.

Minnesota 주 총무처는 앞으로 선거일까지 나흘 밖에 남지 않았지만 그동안 주 전체적으로 대대적인 홍보를 통해 유권자들 한 표를 지키겠다는 각오다.

아직도 우편투표를 발송하지 않은 유권자들 경우에 우편투표 용지를 우체국이 아닌 ‘Drop Box’에 넣을 것을 강조하기로 했다.

그리고, 우편투표를 하는 대신 사전투표를 하는 것도 대안임을 알리기로 했다.

또, 11월3일(화) 선거 당일에 투표소에서 투표를 하는 것도 여전히 가능하다는 사실을 계속 당부하기로 했다.

이처럼 선거일이 이제 점점 다가오고 있는 상황에서 전국적으로 우편투표 유효 기간을 두고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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