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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방대법원, 노스 캐롤라이나 우편투표 접수기간 연장

주형석 기자 입력 10.29.2020 08:51 AM 조회 3,252
핵심 경합주 가운데 한 곳인 North Carolina 우편투표 접수가 선거일을 넘겨도 유효하다는 결정이 나왔다.

연방대법원은 어제(10월28일) North Carolina 우편투표 접수 기간과 관련해 선거일 11월3일(화) 이후 12일(목)까지 도착하면 유효하다는 주 선거관리국 결정을 그대로 인정하면서 공화당의 처분 금지 가처분 신청을 5-3으로 기각했다.

역시 8명의 대법관들로 재판이 진행됐고 에이미 코니 배럿 새 연방 대법관은 참여하지 않았다.

North Carolina 선거관리국은 우편투표 경우에 11월3일(화)이나 그 이전 소인이 찍히면 선거일부터 9일 후까지 도착해도 유효하다고 인정했고 공화당이 그같은 결정에 반발해 대법원까지 소송을 제기한 것인데 대법원이 기각하면서 우편투표 9일 후 도착을 유효한 것으로 확정지은 것이다.

연방대법원이 우편투표 유효 기간을 선거일 이후 9일까지로 하는 것을 받아들인 이유는 North Carolina 주법이 선거관리국에 ‘코로나 19’ 팬데믹같은 비상상황하에서 일시적으로 선거 관련 규정을 수정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했다는 선거관리국 법률대리인들 주장을 인정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North Carolina에서는 민주당이 승리하고, 공화당이 패한 것으로 평가된다.

문제는 연방대법원이 지난주 Pennsylvania 우편투표 소송에서는 선거일 이후 3일까지 도착하는 우편투표를 유효하다고 인정하는 결정을 내렸고, 이번주 들어서 Wisconsin에서는 선거일 당일까지 도착해야만 유효하다는 결정을 내린 후 North Carolina에서는 선거일 후 9일 안으로만 도달하면 유효하다고 인정한 것이어서 우편투표 유효 기준과 관련해 일관성이 결여된 결론이 계속되고 있다는 점이다.

이번에 연방대법원의 5-3 결정에서 North Carolina 선거 사무국 손을 들어준 새무엘 얼리토 대법관 경우 보수적 성향이지만 우편투표 접수기간 연장에 동의했는데 얼리토 대법관은 유효기간을 지나치게 늘린 점이 분명히 있지만 선거일이 촉박했다는 점에서 이미 결정된 사안을 되돌리기에는 현실적 한계가 있다고 보고 기존의 유효기간을 인정해준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렇지만, 아무리 이유가 어떻건 간에 최고 법원인 대법원 결정에 일관성이 있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다는 점에서 오히려 선거 이후 일어날 혼란 상황을 연방대법원이 더 부채질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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