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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3일 선거 CA 주민발의안 12개 .. 어떤 것들이 있나?

이황 기자 입력 09.28.2020 04:57 PM 조회 6,816
COUNTY OF LOS ANGELES REGISTRAR-RECORDER/COUNTY CLERK
[앵커멘트]

오는 11월 3일 결선이 한 달 남짓 남은 가운데 선거 당일에는 각종 캘리포니아 주민발의안들도 찬반 투표에 부쳐집니다.

독립계약자로 분류되는 특정 운전자의 정규직 전환과 각종 세금, 소수계 우대, 투표 자격 확대 등 주민들의 실생활과 직결된 사안들이 많아 통과 여부에 관심이 쏠립니다.

이황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오는 11월 3일 선거에 상정된 CA 주민발의안은 총 12개입니다.

가장 큰 관심이 집중되는 안은 앱(APP) 기반 운송, 배송 업체들이 소속된 특정 운전자들을 의무적으로 정규직 전환해야한다는 법안 AB5에서 면제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주민 발의안 22입니다.

즉, 독립계약자로 분류되는 우버와 리프트 등 차량공유서비스 소속 운전자들의 정규직 전환 찬반 여부를 묻는 것입니다.

세금, 렌트비 규제안과 관련한 주민발의안들도 찬반 투표에 부쳐집니다.  

상업,산업용 건물에 적용되는 기존 재산세 규정을 개정하고 세수 창출을 통해 각 지역 정부 서비스와 공립 학교, 커뮤니티 컬리지 등을 위한 재원을 증대한다는 내용의 주민발의안 15가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55살 이상 주택소유자들이 새 주택을 구입할 시 기존과 동일, 또는 감면된 수준의 재산세 적용 찬반 여부를 묻는 주민 발의안 19도 투표에 부쳐집니다.

각 지역 정부가 15년 이상 된 주거용 건물을 대상으로 렌트 컨트롤 규제를 적용할 수 있는 것은 물론 새로운 세입자가 입주할 경우 3년 동안 렌트비 인상폭을 최대 15% 이하로 제한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주민발의안 21도 11월 선거에서 찬반 여부를 묻게됩니다.

투표 참여 범위 확대와 관련한 주민발의안들도 있습니다.

11월 결선에 앞서 18살이 되는 17살 주민들에게 유권자 등록 자격을 부여해 결선에서 한 표 행사할 수 있도록 한다는 내용의 주민발의안 18이 찬반 투표에 부쳐지게됩니다.

이와 더불어 선거 참여가 보장되는 집행유예자와 달리 형기가 끝나지 않아 투표권이 없는 가석방 된 주민에게도 한 표 행사를 가능하게 한다는 내용의 주민발의안 17도 있습니다.

보석금 제도 폐지, 범죄자 처벌 규정 강화안도 투표에 부쳐집니다.

보석금 폐지안은 지난 2018년 CA주에서 통과됐지만 업계 반발로 시행 여부를 올해(2020년) 11월 결선에서 주민들에게 묻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보석금 폐지안 시행을 놓고 찬반을 묻는 주민발의안 25가 투표에 부쳐집니다.

또 절도를 포함한 일부 재산 관련 범죄를 중형으로 다스리고 비폭력 범죄로 간주되는 특정 경우에도 가석방 할 수 없다는 내용의 주민발의안 20통과도 찬반 여부를 묻습니다.

이 밖에 UCLA 등 주립 대학 입학, 각 정부 계약 수주에 있어 인종, 민족, 성별을 고려해 우대한다는 소수계 우대정책(Affirmative Action) 부활을 골자로 하는 주민발의안 16, CA 주 줄기 세포 연구 프로그램을 위해 55억 달러 규모의 채권 발행 찬반 여부를 묻는 주민발의안 14가 있습니다.

또 소비자 정보 보호법 확대를 골자로 하는 주민발의안 24, 신장 투석 클리닉 관련 규제 개정을 위한 주민발의안 23 이 투표에 부쳐지게됩니다.

라디오코리아 뉴스 이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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