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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천적 복수국적자 피해 피할길 열렸다 ‘한국 헌법소원 승소’

한면택 워싱턴 특파원 입력 09.25.2020 04:37 AM 수정 09.25.2020 05:44 AM 조회 36,524
한국 헌법재판소 7대 2 선천적 복수국적 조항 헌법 불합치 선고
4전 5기끝 승소 2022년 9월 30일까지 개선입법해야
선천적 복수국적에 대한 한국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이 나와 한인 2세 청년들이 복수국적에 따른 피해를 피하고 구제받을 수도 있게 됐다

헌법소원을 제기한지 4전 5기끝에 7대 2의 결정으로 승소한 것이지만 2022년 9월 30일까지 개선 법률이 확정되어야 한인 2세 청년들은 확실한 보호를 받을 수 있다

미국서 태어나 미국시민권자이지만 출생당시 부모중 한명이 영주권자 등 한국적자라는 이유로 한국적 까지 부여받은 선천적 복수국적자들이 앞으로 피해입지 않고 구제까지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선천적 복수국적에 대한 헌법소원을 5차례나 제기해온 끝에 승소한 전종준 변호사는 “4전 5기끝의 역사적 승소”라고 강조했다

한국의 헌법재판소는 7대 2의 결정으로 일명 홍준표법으로 불려온 선천적 복수국적제도의 조항이 국적이탈의 자유를 지나치게 제한하고 있다며 헌법 불합치 결정을 선고했다

헌법재판소는 다만 법률공백을 막기 위해 정부와 국회는 2022년 9월 30일까지 개선법률을 입법해야 하며 개선법률이 입법화되지 않으면 2022년 10월 1일부터는 현행 선천적 복수국적 조항을 효력을 잃게 된다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미국적과 한국적까지 동시에 부여받은 선천적 복수국적자들은 남성일 경우 18세 가 되는 해 3월 31일까지 국적이탈 신고를 해야 하며 이때를 놓치면 38세가 되기 까지 무려 20년 동안 이탈할 수 없어 한국과 미국에서 막대한 피해를 입고 있다

18세가 되는해 3월 31일까지 국적을 이탈하지 못한 한인 2세 청년들은 한국서는 한국 군대에 가거나 병역기피로 처벌받고 미국서는 사관학교 입학이나 연방공직 진출이 막히는 엄청난 피해를 당해 왔다

특히 미국서 거주하는 한인 청년들과 부모들의 경우 국무부나 국방부, CIA, FBI 등 민감부서 연방공무원 에 도전하기 위해 신원조회 신청서를 작성하는데 이중국적자인지 묻는 항목에 예스라고 답변하면 불이 익을 당할수 있고 노라고 대답했다가 나중에 이중국적으로 몰려 피해입을지 몰라 전전긍긍해왔다

4전 5기 끝에 한국 헌법재판소에서 헌법 불합치 결정을 이끌어 냈으나 앞으로 2년동안은 현행 법률을 지키면서 개선입법이 이뤄지도록 한국 정부나 국회를 상대로 투쟁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전종준 변호사는 앞으로 개선입법에서 반드시 적용되어야 할 두가지 개선안을 제시했다

선천적 복수국적자들 가운데 출생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본인이 선택하지 않으면 한국적을 자동말소 시켜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출생신고를 이미 한 경우에는 원정출산과 병역기피 혐의가 없는 것으로 확인되면 18세가 아니라 아무때나 국적을 이탈할수 있게 허용해야 한다고 제시해왔다

이와함께 이미 피해입고 있는 한인 2세 청년들을 일괄 구제해주는 조치도 포함되어야 할 것으로 지적 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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