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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주, 팬데믹 속 직원 보호 대책 강화 .. 고용주 부담 가중 우려

이황 기자 입력 09.17.2020 05:26 PM 수정 09.17.2020 05:46 PM 조회 8,119
[앵커멘트]

개빈 뉴섬 CA주지사가 직장 내 근로자들이 코로나19사태속 안전하게 근무 할 수 있도록 보장한다는 내용의 법안2개에 잇따라 서명했습니다.

이는 근로자 보호와 더불어 직장 내 코로나19 확산 저지를 위한 취지에서 비롯된 것이지만 이동 제한령으로 영업에 막대한 차질을 빗고 있는 업주 입장에서는 부담이 더욱 가중됐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이황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CA 주가 팬데믹 상황속 근로자 보호와 직장 내 코로나19 확산을 저지하기 위해 근로 환경 기준을 대폭 강화했습니다.

개빈 뉴섬 CA 주지사는 오늘(17일) 코로나19 사태속 안전한 근무 환경 조성과 확진 사례 보고 체계 강화, 근로자들의 감염시 업주 차원의 지원을 골자로 하는 법안 SB 1159와 AB 685에 잇따라 서명했습니다.

SB1159는 근로자가 직장 내에서 근무하다 코로나19에 감염됐거나 사망했을 경우 워컴 수혜 대상으로 인정된다는 내용이 골자입니다.

5 – 100 명 사이 직원이 근무하는 업체의 경우   근무지 내 같은 장소에서 2주 동안 4명 이상이 확진 판정을 받으면 워컴 수혜 대상에 포함됩니다.

100명 이상 직원을 둔 업체에서는 근무지 내 같은 장소에서 일하는 직원의 최소 4%가 코로나19에 감염되면 워컴 수혜 대상으로 인정됩니다.

경찰과 소방관, 의료 종사자는 근무중 코로나19에 감염되면 워컴 수혜 자격이 주어집니다.

AB 685는 확진 사례 보고 체계 강화가 골자입니다.

직장 내에서 근무하던 개인이 코로나19 확진 판정 또는 자가 격리 명령을 받았을 때 해당 업주는 같은 장소에서 근무했던 모든 직원, 하청업체 업주들에게 서면으로 통지해야합니다.

알려야하는 기간은 직장 내에서 근무하던 개인이 코로나19 확진 판정 또는 자가 격리 명령을 받은 사실 확인 뒤 1일 내 입니다.

또 보건 당국에는 확인 뒤 2일 안에 보고해야하며 관련 대책과 지원 방안을 고지해야 한다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CA 주는 코로나19로 부터 근로자들을 보호하고 직장 내 감염 확산을 저지하기 위한 차원에서 이 같은 조치에 나선 것이지만 팬데믹에 따른 각종 제약으로 업체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있는 업주들의 부담은 더욱 가중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코로나19 사태속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업체들은 적자속 폐업 위기에 직면한 상황에서 가뜩이나 강력한 CA 주 노동법 기준이 강화되면서 사면초가에 몰리게 된 것입니다.

이에 따라 일각에서는 근로자 보호 만큼이나 업체를 위한 대책 마련도 서둘러 업주들을 벼랑 끝으로 모는 사태를 방지해야한다는 지적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라디오코리아 뉴스 이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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