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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사법위원회, 차압∙퇴거 금지 종료

주형석 기자 입력 08.15.2020 08:15 AM 조회 12,126
지난 수개월간 ‘코로나 19’ 사태로 인해 CA에서 차압과 퇴거가 일시 금지됐는데 이같은 제한이 이제 풀리게 된다.

CA 사법위원회는 지난 13일(목) 저녁 투표를 통해 19-1의 압도적 결과로 차압과 퇴거를 일시 금지해왔던 조치를 종료시키기로 결정했다. 

이에따라 현재 CA에서 시행되고 있는 차압과 퇴거 금지 조치는 오는 9월1일(화) 0시부터 효력이 사라진다. 

CA 사법위원회는 ‘코로나 19’ 사태가 본격화되자
일시적인 차압과 퇴거 금지 조치를 실시하기로 역시 투표를 통해 수개월전에 결정했다. 

갑작스러운 ‘코로나 19’ 사태로 ‘Stay at Home’ 행정명령이 내려졌고, 수많은 ‘Business’들이 문을 닫아야하는 상황이 되면서 많은 CA 시민들이 재정적으로 어려움에 처하게 됐고 그같은 사정을 감안해서 내린 조치가 차압과 퇴거 일시 금지였다. 

태니 G. 캔틸 사카우에 CA 주 법원장은 당초 6월로 예정됐던 차압과 퇴거 일시 금지 조치에 대한 CA 사법위원회 투표를 연기하는 결정을 내렸다. 

개빈 뉴섬 주지사와 CA 주의회에 시간을 좀 더 내주기 위한 목적이었는데 ‘코로나 19’ 사태 장기화로 차압과 퇴거 일시 금지 조치에 대한 정책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판단했기 떄문이다. 

태니 G. 캔틸 사카우에 CA 주 법원장은 입법부와 행정부의 ‘코로나 19’ 팬데믹 대응에 충분한 시간을 주는 것이 필요했고, 사법부가 방해 역할을 할 수는 없었다며 지난 6월 CA 사법위원회 투표 연기 결정 배경을 설명했다. 

사법부 역할이 법적 분쟁을 해결하는 것이지 입법을 하는 것이 아니라고 강조한 태니 G. 캔틸 사카우에 CA 주 법원장은 그동안 충분한 시간을 준 만큼 사법부도 법적인 안정성 제고 차원에서 이제 해야할 역할을 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입법부와 행정부가 이제 퇴거와 차압 등에 대해서 해결책을 내놓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사카우에 CA 주 법원장은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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