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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레어몬트, 캄튼 시, 외출시 마스크 미착용 할 경우 벌금 부과

이황 기자 입력 08.13.2020 11:13 AM 조회 4,936
코로나19 사태속 공공장소에서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는 주민에게벌금을 부과하는 지역이 늘고 있는 가운데 클레어몬트와 캄튼 시도 이에 동참하고 나섰다.

클레어몬트 시의회는 지난 11일 밤 공공장소에서 마스크를 착용하지않는 주민들에 대해 벌금을 부과한다는 내용의 긴급 조례안 시행을 승인했다.

이 안은 공공장소에서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고 있다가 적발될 경우 첫 적발시 경고로 끝나지만 차후 또 다시 적발될 경우 벌금 100달러, 재적발시 최대 500달러의 벌금을 부과 받게된다는 내용이 골자다.

이와 더불어 톰슨 크릭 트레일(Thompson Creek Trail)과 클레어몬트 힐스 윌더니스 팍(Claremont Hills wilderness Park)을 포함한 4곳을 마스크 존으로 지정했다.

캄튼 시도 어제(12일) 외출시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았다가 적발될 경우 벌금을 부과하는 긴급 명령을 발령했다.

첫 적발시 경고를 받는데 그치지만 두 번째 적발시 500달러 벌금형에 처해지고 이후 재적발되면 최대 천 달러의 벌금을 부과받는다.

한편, 남가주에서는 클레어몬트와 캄튼에 앞서 허모사 비치, 맨해튼 비치, 두아르테, 글랜데일, 웨스트 헐리웃, 산타모니카, 코스타메사, 베벌리 힐스 등이  마스크 미착용시 벌금을 부과하는 안 시행에 돌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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