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어 입력폼

강간 용의자, ‘코로나 19’로 석방된 후 피해 여성 살해

주형석 기자 입력 08.08.2020 07:26 AM 조회 20,099
성폭행 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체포돼 구치소에 수감됐었던 용의자가 ‘코로나 19’ 사태 확산으로 석방된 후 자신을 성폭행범으로 지목한 여성을 살해한 것으로 드러났다.

Washington Post는 버지니아주에서 성폭행 혐의로 구치소에 수감중이었던 남성 이브라임 E. 보아이키가 ‘코로나 19’ 사태가 절정이던 지난 4월 석방됐고 이후 자신에게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한 여성을 찾아가 총격으로 살해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보도했다.

Washington Post는 이브라임 E. 보아이키가 성폭행 혐의로 구치소에 있다가 지난 4월9일 석방됐고 이후 7월말 피해 여성을 보복 살해했다고 전했다.

이브라임 E. 보아이키는 지난해(2019년) 성폭행과 목 조름, 납치 등의 혐의로 기소됐다.

기소된 이후 버지니아주 알렉산드리아 지방법원에서 재판이 진행됐고 지난해(2019년) 12월에는 피해자인 칼라 엘리자베스 도밍게즈 곤잘레스 여성이 직접 법정에 나와 자신을 성폭행한 범인이 이브라임 E. 보아이키라고 지목하는 증언을 했다.

이브라임 E. 보아이키는 보석금 책정없이 구치소에 수감된 채 계속해서 재판을 받아오다가 ‘코로나 19’ 사태를 맞았다.

이브라임 E. 보아이키의 변호사는 법정에서 ‘코로나 19’ 사태로 인한 감염 가능성을 언급하며 석방된 상태에서 불구속 재판을 받아야한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이 같은 변호사의 요청을 받아들여서 검찰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이브라임 E. 보아이키는 보석금을 25,000달러를 지불하고 구치소에서 풀려난 것인데 석방에는 자유로운 이동을 제한하는 조건이 붙어있었다.

재판부는 이브라임 E. 보아이키가 부모나 변호사를 만날 때를 제외하고는 메릴랜드 자택에만 머물러야 한다는 단서를 달아서 석방했다.

하지만, 이브라임 E. 보아이키는 석방되고 나서 약 4개월 가까이 지난 지난 달(7월) 29일(수) 칼라 엘리자베스 도밍게즈 곤잘레스 여성을 살해했다.

이후 경찰은 이브라임 E. 보아이키를 공개수배하고 행방을 추적했는데 이브라임 E. 보아이키는 메릴랜드 주 프린스 조지 카운티에서 경찰 추격을 받다 차량충돌사고를 냈고 스스로 총격 자살을 시도했다.

이브라임 E. 보아이키는 인근 병원으로 후송됐는데 생명이 위독한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다. 
댓글 0
0/300
※ 이 댓글에 대한 법적 책임은 작성자에게 귀속됩니다.
  •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