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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시 부정부패 관련 부동산 ‘건설 허가 취소’

문지혜 기자 입력 08.07.2020 04:48 PM 수정 08.08.2020 06:00 PM 조회 7,589
[앵커멘트]

한인들도 다수 연루된 LA시의회와 부동산 개발업체간 대규모 부정부패 사건으로 파장이 커진 가운데 시 검찰이 재발 방지에 나섰습니다.

마이크 퓨어 LA시 검사장은 검은 거래가 의심되는 부동산 프로젝트의 경우 건설 허가를 취소할 수 있는 조례안을 마련해 추진 중입니다.

문지혜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연방수사국FBI가 LA시 정부와 대형 부동산 개발업체들간 ‘검은 거래’를 파헤치면서 한인 커뮤니티는 물론 주류 사회에도 충격이 컸습니다.

이런 가운데 마이크 퓨어 LA시 검사장은 LA 일대 부동산 프로젝트 중 개발업자와 정부 관계자간 부정부패 혐의가 확인될 경우 건설 퍼밋을 취소할 수 있는 조례안을 발의했습니다.

퓨어 검사장은 시의원들에게 서한을 보내 부패와 뇌물, 사기 등으로 얼룩진 부동산 개발 승인 과정을 바로잡고, 주민들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는 뇌물수수, 돈세탁, 협박 등 여러 혐의를 받고있는 호세 후이자 LA 14지구 시의원이 무죄를 주장한 뒤 나온 조례입니다.

앞서 미치 잉글랜더 전 LA 12지구 시의원을 비롯해 한인 브로커 김장우씨와, 후이자 시의원의 보좌관이었던 조지 에스파르자, 부동산 컨설턴트 조지 치앙 등이 유죄를 인정했습니다.

이들 시의원의 기소 과정에서 여러 대규모 부동산 프로젝트가 언급됐지만, 아직까지 체포된 개발업자는 없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에따라 퓨어 검사장은 해당 조례안을 신속히 통과시켜 현재 진행 중인 수사와 연루된 프로젝트들을 중단시켜야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조례안에 따라 부동산 개발업자와 소유자, 대표 등이 부정부패를 저지른 경우 시의회는 프로젝트 승인 취소를 위한 투표를 통해 3분의 2 이상의 표를 얻으면 철회가 가능합니다.

부동산 개발업자가 일정기간 또는 영구적으로 LA에서 프로젝트를 수행할 수 없도록 규제도 부과됩니다.

한편, 후이자 시의원 기소장에는 힐스트릿과 올림픽 블러바드 코너에 20층 높이 주거용 타워 개발,   LA라이브 맞은편 럭스 시티 센터 호텔 재개발, 피게로아 스트릿 선상 LA 그랜드 호텔 다운타운 부지에 77층 높이 호텔 건설, 아츠 디스트릭내 35층 높이 타워 건립 등 4개의 프로젝트가 포함됐다.

LA빌딩안전국은 FBI 수사와 관련된 프로젝트들의 퍼밋을 모두 보류한 상태입니다.

라디오코리아뉴스 문지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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