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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스크 의무화', '복면금지법'에 위배..미네소타 소송

박현경 기자 입력 08.05.2020 04:33 AM 조회 5,227
미네소타주 유권자들이 '마스크 착용 의무화'라는 행정 조치에 반발해 소송을 제기했다.

미네소타주 공화계 유권자들과 시민단체 '미네소타유권자연맹'(MVA) 등은 팀 월즈 주지사와 키스 엘리슨 주 검찰총장을 상대로 한 소장을 연방법원에 제출했다고 미네소타 언론이 어제(4일) 보도했다.

이들은 소장에서 월즈 주지사의 마스크 착용 의무화 행정명령이 현행 주의 '복면금지법'에 위배된다고 주장했다.

미네소타주는 1963년 제정된 이 법을 통해 다른 일부 주들과 마찬가지로 공공장소 내 마스크 착용을 금지해왔다.

마스크를 이용해 정체를 숨기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이다.

그러나 월즈 주지사가 지난달 코로나19 확산을 억제하기 위해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면서 주민들은 혼란에 직면했다.

소송을 제기한 유권자들은 오는 11일 열리는 미네소타 지방선거 프라이머리 이전까지 마스크 착용 의무화 조치가 철회되기를 바라고 있다.

원고 측 소송 대리를 맡은 에릭 카달 변호사는 "월즈 주지사의 행정명령은 마스크를 쓴 사람과 쓰지 않은 사람 모두를 범죄자로 만들고 있다"고 지적했다.

엘리슨 주검찰총장은 "월즈 주지사의 행정명령은 합법적"이라며 "법정에서 철저히 방어하겠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카달 변호사는 "입법부가 주법과 주지사 행정명령 중 무엇이 우선하는지 결정을 내려야 한다"며 "예비선거일 이전에 마스크 착용 의무화 조치를 중단시키도록 법원에 금지명령을 요청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월즈 주지사의 행정명령과 관련해 다양한 소송이 제기되고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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