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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코로나 이유로 사형집행 연기 못해"

박현경 기자 입력 07.13.2020 04:45 AM 수정 07.13.2020 04:46 AM 조회 3,794
코로나19로 인해 연기될 것으로 보였던 연방정부의 사형집행이 예정대로 진행되게 됐다.
AP통신은 어제(12일) 제7 순회 항소법원이 사형수 대니얼 리에 대한 형 집행을 연기하라는 인디애나폴리스 연방법원의 결정을 뒤집었다고 보도했다.

24년 전 아칸소주에서 총기 거래상과 아내, 8살 딸 등 3명을 살해한 리에 대한 사형은 오늘(13일) 집행될 예정이었다.

그러나 사형제에 반대하는 피해자 유족이 코로나19를 이유로 집행연기를 신청했다.

'유족으로서 사형 집행을 직접 볼 권리가 있지만 바이러스에 감염될까 봐 두렵다'는 이유를 댔다.

이에 대해 법원은 코로나19 감염 위험이 사라질 때까지 사형을 연기하라며 유족의 신청을 받아들였다.

그러자 연방 법무부는 즉각 "법리적 해석이 잘못됐다"며 항소했고, 항소법원은 법무부의 손을 들어줬다.

이에 따라 연방정부 차원에선 2003년 이후 17년만에 사형이 집행이 이뤄지게 됐다.

주정부 차원의 사형은 텍사스 등 남부 주를 중심으로 최근에도 집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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