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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방 법무부, 한국 법원의 손정우 미 송환 불허에 "실망"

문지혜 기자 입력 07.08.2020 05:45 PM 수정 07.08.2020 05:52 PM 조회 6,548
연방 법무부와 연방검찰은 세계 최대 아동 성 착취물 사이트인 '웰컴 투 비디오' 운영자 손정우(24)씨를 미국으로 송환하지 않기로 한 한국 법원 결정에 대해 실망의 뜻을 어제(7일) 밝혔다.

연방 법무부는 미국의 범죄인 인도 요청에 대한 한국의 불허 결정과 관련한 언론 질의에 워싱턴DC 연방검찰의 마이클 셔윈 검사장 대행의 성명을 인용해 "우리는 미국인들에게 큰 영향을 끼친, 세계에서 가장 위험한 아동 성 착취 범죄자 중 한 명에 대한 법원의 인도 거부에 실망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연방 사법 당국은 "법원의 결정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문제에 대한 한국 법무부의 노력에 감사하며, 우리는 법무부 및 다른 국제 파트너들과 계속 협력해 우리 인구 중 가장 취약한 구성원인 아동에게 피해를 주는 온라인 초국가적 범죄와 맞서 싸울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연방 법무부는 손씨 사건을 수사한 연방 검찰의 요청에 따라 한국에 손씨에 대한 범죄인 인도를 요구했지만, 서울고법은 국내에서도 관련 수사가 진행 중이라며 송환 불허 결정을 내렸다.

손씨는 지난 2015년 7월부터 2018년 3월까지 특수한 브라우저를 사용해야 접속할 수 있는 다크웹에서 사이트를 운영하며,   4천여 명에게 수 억 원 상당의 암호화폐를 받고 아동 음란물을 제공한 혐의 등으로 한국에서 기소됐고 징역 1년 6개월이 확정돼 복역했다.

한국에선 추가로 자금세탁 등 범죄수익 은닉 등에 관한 수사가 진행 중이다.

이와 별개로 연방대배심은 2018년 8월 아동 음란물 배포 등 6개 죄명에 9개 혐의로 손씨를 기소했다.

대배심은 연방 검찰이 수사한 사건의 기소 여부를 결정한다.

연방 검찰은 아동 포르노 광고·배포, 국제 자금세탁 등의 혐의를 적용했으며,   자국 법무부를 통해 한국에 송환을 요구했다.

법원은 이미 판결이 난 혐의와 겹치지 않는 국제자금세탁 부분을 놓고 인도의 적절성 여부를 판단해왔다.

양국에서 처벌 대상이 되는 상황에서 서울고법은 송환을 불허했다.

하지만 상대적으로 무거운 처벌이 예상되는 미국 송환이 불허된 것과 관련해 손씨의 포르노를 내려받은 일부 미국인이 징역 5∼15년의 중형을 받은 사례와 비교해 '온정적 결정' 아니냐는 비판도 나온다.

한편, 손씨가 운영한 웰컴 투 비디오에는 2살, 4살의 영유아 뿐만 아니라 생후 6개월된 신생아를 대상으로 한 음란물까지 유통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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